서울시, 상반기 자동차세 발송, 6월 30일까지 꼭 납부하세요!

  • 등록 2025.06.12 11:13: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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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송달·자동이체 신청 시 세액 총 1,600원 공제 혜택 제공

 

한방통신사 신유철기자 기자 | 서울시는 2025년도 제1기분 자동차세 총 2,135억 원의 세액을 확정하여 191만 6천 건의 고지서를 일제히 발송, 6월 16일부터 30일까지를 납부기간으로 운영한다고 밝혔다.

 

자동차세의 과세 대상은 '자동차관리법' 및 '건설기계관리법'에 따라 등록된 자동차 및 건설기계로, 2025년 6월 1일 기준 소유자를 대상으로 하며, 매년 6월 1일 및 12월 1일 현재 자동차를 소유한 자에게 제1기분(6월)과 제2기분(12월)으로 각각 부과된다.

 

제1기분 자동차세는 상반기(1월 1일~6월 30일)에 해당하는 세금으로, 과세기준일 이전에 자동차를 신규 등록하거나 이전 등록, 폐차·말소한 경우에는 실제 소유한 기간만큼 일할 계산되어 부과되며, 1월 또는 3월에 자동차세를 연세액으로 미리 납부한 경우에는 과세되지 않는다

 

서울시에 등록된 자동차 대수는 감소 추세이나, 올해 6월분 자동차세는 지난해 188만 1천 건, 2,119억 원에 비해 1.86% 증가한 191만 6천 건, 2,135억 원을 과세한다. 올해 1월에 연세액을 일시 납부한 차량이 지난해 대비 약 4만 6천 대 감소한 것이 주 요인이다.

 

1월 연세액 일시납부는 2024년 119만 대에서 2025년 114만 4천 대로 약 4만 6천 대(3.9%) 감소했다. 연세액 일시납부 차량의 감소는 연납 공제율 축소에 따른 납세자의 선택 변화가 반영된 결과로 해석된다.

 

차량의 용도(영업용·비영업용), 배기량, 차종 등에 따라 자동차세 세액이 차등 부과되며, 전기차 등 정액세 부과 차량의 증가로 인해 올해 자동차세 총 세수는 감소할 것으로 예상된다.

 

자동차 등록 후 3년 이상 경과된 차량의 경우, 사용 연수에 따라 최대 50%까지 세액이 경감된다.

 

특히, 2025년도 자동차세 부과 대상 승용차 중 전기차는 약 4만 1천 대로, 전년도 약 3만 1천 대 대비 약 32%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친환경차에 대한 수요 증가와 정책적 보급 확대에 따라 전기차 등록 대수가 꾸준히 증가하고 있는 추세를 반영한 것으로 분석되며, 전기, 태양열, 알코올 등을 연료로 사용하는 친환경 차량에 대한 자동차세는 연간 10만 원의 정액세가 6월에 일시에 부과된다.(지방교육세 30% 별도)

 

서울시는 정보취약계층 및 외국인을 위한 맞춤형 납세 서비스를 함께 제공하고 있다.

 

시각장애인 및 시력이 저하된 납세자는 고지서에 인쇄된 음성변환용 QR코드를 스마트폰 전용 앱(보이스아이) 또는 전용 음성기기를 통해 스캔하면 고지 내용을 음성으로 안내받을 수 있다. 또한 한국어에 익숙하지 않은 외국인을 위해 영어, 중국어, 일본어 등 총 6개 언어로 작성된 안내문을 동봉한 다국어 고지서를 함께 발송하고 있다.

 

한편 서울시는 납세자가 자동차세를 납부 기한 내에 편리하게 납부할 수 있도록 ▴서울시 지방세 인터넷 납부시스템(ETAX) ▴모바일 앱(서울시 STAX) ▴카카오페이·네이버페이·토스페이 등 간편결제사 앱 등 다양한 납부 편의 서비스를 제공 중이다.

 

각 자치구에서는 카카오톡을 활용한 자동차세 미납 알림 서비스를 제공할 예정이다. 또한, 인터넷이나 모바일 앱 사용이 어려운 경우에는 ARS를 통해 자동차세를 납부하고 관련 상담을 받을 수 있다.

 

이혜경 서울시 재무국장은 “이번 자동차세는 다양한 납부 수단을 통해 시민 누구나 편리하게 납부할 수 있으며, 전기차 등의 일부 친환경 차량의 경우 연 10만 원의 정액세가 적용돼 세 부담이 크게 줄어든다”라며, “납부기한 내 꼭 납부해 가산세 등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를 당부드린다”고 강조했다.


[뉴스출처 : 서울시]

신유철기자 nbu9898@nat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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