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방통신사 신유철기자 기자 | 서울 용산구가 지난 6월 11일, 관내 개업공인중개사 및 소속공인중개사 400여명을 대상으로 연수 교육을 실시했다.
공인중개사 연수교육은 '공인중개사법' 제34조에 따라 개업공인중개사 및 소속공인중개사가 2년마다 반드시 이수해야 하는 법정 의무 교육으로, 부동산 중개업의 공공성과 전문성을 높이기 위한 제도적 장치이다.
이번 교육은 현장에서 요구되는 직무 역량을 강화함은 물론, 관련 법·제도 개정 사항과 최신 정보를 살펴보고, 빠르게 변화하는 부동산 시장 환경에 따른 대응 방안을 제공하는데 중점을 두었다. 중개업 종사자들이 보다 정확하고 투명한 중개 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지역 내 건전한 부동산 거래 질서 확립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교육 내용은 ▲최근 현장 이슈를 중심으로 하는 부동산 중개 실무 ▲부동산 중개 관련 세금 핵심 포인트 ▲토지거래계약 허가 및 주택 임대차계약 신고 등 공인중개사로서 꼭 알아야 할 핵심 주제로 이루어졌다.
박희영 용산구청장은 “각종 개발사업이 추진 중인 용산구에서 공인중개사의 역할이 점점 더 중요해지고 있다.”라며, “이번 교육이 실무 역량을 높여 건전한 부동산 거래 환경을 조성하는데 보탬이 되길 기대한다.”라고 말했다.
[뉴스출처 : 서울특별시 용산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