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흥시, 신혼부부 전세대출금 이자지원 신청 접수

  • 등록 2025.06.12 08:32: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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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대 100만 원까지 지원… 주거 부담 완화 및 저출산 대응 주거정책

 

한방통신사 신유철기자 기자 | 시흥시는 시흥시에 거주하고 있는 신혼부부 가구를 대상으로 ‘신혼부부 전세대출금 이자지원 사업’을 시행한다.

 

이번 사업은 신혼부부의 주거비 부담을 완화하고 안정적인 정주 여건을 조성함으로써 결혼과 출산을 장려하기 위한 주거복지 정책의 하나로 추진됐다. 시는 연 1회 전세대출금 이자지원 사업의 신청자를 모집하며, 오는 6월 23일부터 27일까지 접수를 진행한다.

 

신청 대상은 부부 모두 관내 1개월 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혼인신고일 기준 7년 이내의 기준중위소득 180% 이하 무주택 신혼부부 가구로, 금융권을 통해 주택 전세자금 대출을 받은 경우에 신청할 수 있다.

 

단, 기초생계ㆍ의료ㆍ주거급여 수급자 및 공공임대주택 거주자, 시흥형 주거비 지원사업 대상자, 시흥시 사회주택 거주자,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 사업 대상자, 청약당첨 및 분양권 소유자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지원 금액은 주택전세자금 대출 잔액의 1.5%(최대 70만 원)를 지원하며, 자녀가 있는 경우 1인당 0.5%를 추가 지원해 최대 100만 원까지 예산 범위 내에서 지원한다.

 

신청을 희망하는 신혼부부는 ▲임대차계약서 ▲주택전세자금 대출 확인서 ▲무주택 증명서 등 관련 서류를 갖춰 주민등록상 거주지 동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해서 신청하면 된다.

 

최정인 시흥시 주택과장은 “시흥시에 거주하는 무주택 신혼부부의 주거비용 경감과 혼인 및 저출산 문제 극복을 위한 주거복지 정책지원에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뉴스출처 : 경기도 시흥시]

신유철기자 nbu9898@nat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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