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성군, 양성평등기금 위원회 만장일치로 연장 결정

  • 등록 2025.06.11 20:11:03
크게보기

 

한방통신사 양호선기자 기자 | 고성군은 지난 6월 10일 본청 2층 회의실에서 열린 양성평등위원회를 통해 2024년도 양성평등기금 운용에 대한 성과를 분석하고, 2025년 말로 존속 기한이 만료되는 양성평등기금의 존치 여부를 심의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위원들의 심도 있는 논의를 거쳐, 양성평등기금의 지속적인 필요성과 성과를 인정받아 기금을 향후 5년간 연장하기로 결정했다.

 

양성평등기금은 지역 내 양성평등 문화 확산과 여성의 사회참여 확대, 성별 격차 해소를 위한 다양한 사업에 활용되어왔다. 시는 이번 연장 결정을 바탕으로 기금 운용의 효율성을 높이고, 성과 중심의 사업 추진에 더욱 박차를 가할 방침이다.

 

군 관계자는 “양성평등 실현을 위한 기반인 기금이 계속 이어질 수 있게 된 것은 매우 의미 있는 결정”이라며, “앞으로도 지역사회에서 체감할 수 있는 실질적인 양성평등 정책을 추진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뉴스출처 : 강원도 고성군]

양호선기자 sun47net@g.skku.edu
Copyright @한방통신사 Corp. All rights reserved.

주소 : 서울시 종로구 김상옥로 17,206호(연지동,대호빌딩) 등록번호: 서울,아04122 | 등록일 : 2017-12-21 | 발행인 : 신유철 | 편집인 : 신유철 | 전화번호 : 02-766-1301 성남시자 : 경기도 성남시 수정구 성남대로 1262(동신타워 3층) 전화번호 031-754-1601 호남지사 : 광주광역시 광산구 송정동 라인1차 APT(101동 104호) 전화번호 062-944-6437 강원지사 : 강원특별자치도 삼척시 정상로 90 상가 204호 전화번호 033-572-0369 충남지사 : 대전광역시 동구 대전로 646 효동현대아파트 전화번호 010-5588-2993 Copyright @한방통신사 Corp.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