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산시의회 맹의석 의원, 돌봄노동자 권리보장 및 처우개선 조례 발의

  • 등록 2025.06.11 16:5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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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돌봄의 가치를 존중하고,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한 제도적 장치 마련”

아산시의회 맹의석 의원, 돌봄노동자 권리보장 및 처우개선 조례 발의

▲ 아산시의회 맹의석 의원, 돌봄노동자 권리보장 및 처우개선 조례 발의

 

한방통신사 신태공 기자 | 아산시의회 맹의석 의원이 오늘 6월 11일, 제259회 제1차 정례회에서 발의한 「아산시 돌봄노동자 권리보장 및 처우개선에 관한 조례안」이 문화복지환경위원회 심사를 통과했다.

 

이번 조례안은 간병, 요양 등 사회 각 분야에서 필수 노동인 돌봄 노동을 수행하고 있는 돌봄노동자들이 열약한 노동 환경과 불안정한 고용 구조 속에서 안정적으로 일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조례안의 주요 내용으로는 ▲ 돌봄노동자의 인권 보호 및 노동권 보장을 위한 기본 원칙 명시, ▲ 권리보장 및 처우개선을 위한 계획 수립 및 실태조사 실시, ▲ 관련 지원 사업 시행 등을 규정해 두고 있다.

 

조례를 발의하며 맹의석 의원은 “돌봄노동은 단순한 서비스가 아닌 우리 사회의 지속가능과 직결된 필수 노동으로 자리잡았다”라며 “돌봄노동자들이 더 이상 사회의 사각지대에 머물지 않도록 지역 차원에서 실질적인 변화를 만들어 가야한다”고 조례 발의 취지를 밝혔다.

 

이 조례안은 오는 6월 27일 제259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될 예정이다.


[뉴스출처 : 충청남도아산시의회]

신태공 nbu98ljm@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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