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특별자치도의회 김희철 의원, 강원특별자치도 금고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발의

  • 등록 2025.06.09 18:31:58
크게보기

강원특별자치도 금고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소관 상임위 통과

 

한방통신사 신유철기자 기자 | 강원특별자치도의회 김희철 의원(국민의힘, 춘천)이 발의한 '강원특별자치도 금고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9일 소관 상임위인 기획행정위원회를 통과했다. 이번 조례안의 통과로 도 금고지정을 위한 기준과 관련 절차 등의 사항이 개선ㆍ보완되어 차기 금고의 지정에 적용될 예정이다.

 

이에 이번 조례안은 ▷ 금고지정 심의위원회의 심의 사항의 개정 ▷ 심의위원회 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에 관한 사항의 개정 ▷ 금고지정 절차 중 약정만료 공고 시기의 개정(약정만료 3개월전 -' 4개월전) ▷ 금고 지정 공고의 통지 및 평가기준의 교부·열람 절차의 의무화 ▷평가항목 및 배점기준의 현행화 등으로 구성됐다.

 

지방자치단체 금고는 지방자치단체의 예산과 기금 등을 관리하는 은행으로 강원특별자치도의 금고는 올해 약정기간이 만료될 예정이다. 본 개정안의 내용은 차기 금고지정에 반영될 예정으로, 차기금고의 약정기간은 2026년부터 2029년까지 4년이다.

 

조례안을 발의한 김희철 의원(사진)은 “기존 금고 조례는 강원특별자치도의 막대한 예산과 기금을 체계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금고를 선정함에 있어 기준과 절차 등에 일부 미흡한 점이 있었다”며, “본 개정으로 향후 차기 금고선정에 있어 명확한 기준과 절차 등을 제공해 도 금고 운영에 도움이 되길 바란다” 고 말했다.

 

'강원특별자치도 금고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오는 20일 본회의 의결을 거쳐 공포 후 시행될 예정이다.


[뉴스출처 : 강원특별자치도의회]

신유철기자 kbs@kbsn.kr
Copyright @한방통신사 Corp. All rights reserved.

주소 : 서울시 종로구 김상옥로 17,206호(연지동,대호빌딩) 등록번호: 서울,아04122 | 등록일 : 2017-12-21 | 발행인 : 신유철 | 편집인 : 신유철 | 전화번호 : 02-766-1301 성남시자 : 경기도 성남시 수정구 성남대로 1262(동신타워 3층) 전화번호 031-754-1601 호남지사 : 광주광역시 광산구 송정동 라인1차 APT(101동 104호) 전화번호 062-944-6437 강원지사 : 강원특별자치도 삼척시 정상로 90 상가 204호 전화번호 033-572-0369 충남지사 : 대전광역시 동구 대전로 646 효동현대아파트 전화번호 010-5588-2993 Copyright @한방통신사 Corp.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