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진시, 농지법 시행 이전 형질변경 토지 지목변경사업 추진

  • 등록 2025.05.20 08:10: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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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송악읍, 신평면, 송산면(농지▸대) 실시

 

한방통신사 신태공 기자 | 당진시는‘농지법 시행 이전 형질변경 토지 일제 지목변경’ 사업을 3년 차 정상 추진하고 있다고 20일 밝혔다.

 

해당 사업은 농지법 시행(1973. 1. 1.) 이전 주택으로 형질변경 됐으나 현재까지 지목이 농지(전·답·과수원)로 남아있는 토지를 조사해 실제 이용 현황에 맞게 정리하는 사업이다.

 

시는 소유권 이전(매매, 증여 등) 등의 재산권 행사에 어려움을 겪는 시민들의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2023년부터 2025년까지 3개년 계획을 수립하여 지목변경(농지‣대)을 추진하고 있다.

 

올해 추진 지역은 송악읍, 신평면, 송산면 3개 지역으로 연도별 항공사진 등을 활용해 대상(257필지) 선정 후 토지 소유자에게 지목변경 신청 안내문을 발송하고 있다.

 

또한 추진 지역 외에도 2023년부터 발송된 안내문을 받았으나 신청하지 않은 대상 토지소유자도 지목변경 신청이 가능하다.

 

당진시 관계자는 “실제 토지이용현황과 지적공부상 지목을 일치시킴으로써 토지 정보의 공신력을 높이고, 토지소유자의 재산권 행사 시 불편 해소와 재산 가치 향상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며, “대상 토지 소유자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뉴스출처 : 충청남도 당진시]

신유철 nbu98ljm@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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