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성군, 옥외광고물 등 자진신고 및 특별양성화 추진

  • 등록 2025.05.15 18:5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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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방통신사 양호선기자 기자 | 고성군은 5월부터 11월까지 6개월 동안 허가나 신고 없이 설치된 위반(불법) 옥외광고물 등에 대한 자진 신고 및 특별양성화를 최초로 추진한다.

 

양성화 대상은 허가나 신고 등을 받지 않았거나, 표시기간 만료, 안전 점검 등을 받지 않은 무허가 간판 및 광고물로 현수막, 입간판 등 유동 광고물은 제외된다.

 

그동안 고성군은 정기 점검 및 민원에 따라 적발된 불법 광고물의 광고주에게 과태료 및 철거 등의 행정 처분 이후에 일반적인 양성화를 실시했기에 주민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주기는 어려웠다.

 

그러나, 이번 특별양성화는 서류 제출의 간소화 및 과태료나 철거 명령 등의 행정 처분 없이 불법 광고물의 정비 기회를 제공함으로써 영세 자영업자와 소상공인들에게 경제적 부담을 줄이는 등 실질적인 도움을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홍영준 허가민원과장은 “고성군 최초로 실시하는 옥외광고물 특별양성화를 주민들에게 적극적으로 홍보하고, 도시미관 개선 및 안전사고를 예방하는 등 옥외광고물 등의 체계적인 관리를 하겠다.”라고 말했다.


[뉴스출처 : 강원도 고성군]

양호선기자 sun47net@g.skku.ed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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