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권익위, “1,000만 서울시민의 권익 보호를 위해”…서울권 시민고충처리위원, 한곳에 모여

  • 등록 2025.05.09 16:32:36
크게보기

서울권 고충민원 우수 처리 사례 공유 및 전문가 특강 실시

 

한방통신사 신유철기자 기자 | 서울에 있는 고충민원처리기관 관계자들이 모여 서울시민들의 고충 해소를 위한 의견을 나누고, 주요 권익구제 사례를 공유하는 소통의 장이 열린다.

 

국민권익위원회는 오늘 14시 서울특별시청 서소문청사에서 서울특별시 시민감사옴부즈만위원회와 공동으로, 국민권익위 박종민 부위원장 겸 사무처장과 서울권 시민고충처리위원회 위원 및 조사관들이 참석하는 ‘서울권 시민고충처리위원회 권역별 협의회 및 자치구 옴부즈만 워크숍(이하 협의회)’을 개최한다.

 

시민고충처리위원회는 지방행정을 감시하고, 주민들의 고충 해소와 불합리한 지방행정제도를 개선하기 위해 부패방지권익위법 제32조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에 설치되는 ‘지방 고충민원처리기관(옴부즈맨)’이다.

 

참고로, 서울특별시는 전국 광역지방자치단체 중 시민고충처리위원회 설치율이 88.5%로 가장 높다. 2016년 시민고충처리위원회 역할을 수행하는 서울특별시 시민감사옴부즈만위원회가 설립된 이후, 관내 25개 자치구 중 22개 자치구에서 시민고충처리위원회가 설치되어 서울시민의 고충을 빈틈없이 해소하고 서울특별시 행정을 감시하는 업무를 활발히 수행하고 있다.

 

이번 협의회에서 국민권익위는 서울권 시민고충처리위원회 위원 및 조사관들과 함께 고충민원 우수 처리 사례를 공유하고, 시민고충처리위원회 활성화 방안에 대한 토의를 진행한다.

 

또한, 서울특별시 시민감사옴부즈만위원회 소속 전문가 특강을 통해 고충민원처리기관(옴부즈맨) 제도 전반에 대한 소개 및 역할과 필요성에 대해 설명하며, 시민고충처리위원회 위원들의 고충민원 처리 역량 강화를 위한 연수회(워크숍)도 함께 진행할 예정이다.

 

국민권익위 박종민 부위원장 겸 사무처장은 “시민고충처리위원회는 지역 주민과 밀접한 위치에서 신속하고 공정하게 주민들의 권익을 구제할 수 있는 매우 유용한 제도”라며, “이번 협의회 겸 연수회를 통해 천만 서울시민의 권익이 더욱 두텁게 보호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라고 밝혔다.


[뉴스출처 : 국민권익위원회]

신유철기자 nbu9898@nate.com
Copyright @한방통신사 Corp. All rights reserved.

주소 : 서울시 종로구 김상옥로 17,206호(연지동,대호빌딩) 등록번호: 서울,아04122 | 등록일 : 2017-12-21 | 발행인 : 신유철 | 편집인 : 신유철 | 전화번호 : 02-766-1301 성남시자 : 경기도 성남시 수정구 성남대로 1262(동신타워 3층) 전화번호 031-754-1601 호남지사 : 광주광역시 광산구 송정동 라인1차 APT(101동 104호) 전화번호 062-944-6437 강원지사 : 강원특별자치도 삼척시 정상로 90 상가 204호 전화번호 033-572-0369 충남지사 : 대전광역시 동구 대전로 646 효동현대아파트 전화번호 010-5588-2993 Copyright @한방통신사 Corp.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