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리시, 구리 도시관리계획(개발제한구역 해제취락 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안) 주민공람 공고

  • 등록 2025.05.09 10:5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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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방통신사 신유철기자 기자 | 구리시는 5월 8일부터 22일까지 구리 도시관리계획(개발제한구역 해제취락 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안)에 대한 주민공람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개발제한구역 해제취락 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안)은 ‘2030년 구리 도시관리계획 재정비’의 일환으로 딸기원 등 개발제한구역 해제취락*이 대상이며, ‘E-커머스 사업’과 ‘토평2 공공주택지구’ 사업 예정지에 편입되어 개발행위허가가 제한된 지역은 제외된다.

 

* 해제취락: 딸기원, 협동, 양지말, 두레물, 언제말, 안말, 새마을, 백교, 아치울, 우미내, 벌말, 돌섬

 

시는 2006년 1월 결정 고시 이후 미집행된 도시계획시설을 20년이 경과되어 실효되는 2026년 1월 이전 정비하기 위해 도시계획시설 폐지 등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안)을 마련했다.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안)은 구리시 홈페이지(고시/공고)와 도시계획과에 비치된 관계 도서로 확인할 수 있으며, 이에 대해 의견이 있는 사람은 도시계획과에 주민의견서를 제출하면 된다.

 

시는 접수된 의견을 검토한 후 경기도 협의,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등 행정절차를 거쳐 도시관리계획을 결정·고시한다는 계획이다.

 

백경현 구리시장은 “이번 주민공람을 통해 주민 의견을 적극 수렴해 주민 불편 사항이 최대한 해소될 수 있도록 방안을 마련할 것”이라며, “지속 가능한 도시를 함께 만들어갈 수 있도록 시민들의 많은 관심과 의견을 부탁드린다.”라고 당부했다.


[뉴스출처 : 경기도 구리시]

신유철기자 kbs@kbsn.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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