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성특례시, 2025. 1. 1. 기준 개별(공동)주택가격 결정·공시 및 이의신청 기간 운영

  • 등록 2025.04.30 13:13: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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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방통신사 신유철기자 기자 | 화성특례시는 2025년 1월 1일 기준 공시 대상 개별주택 29,553호와 공동주택 325,760호에 대한 주택가격을 30일 결정·공시한다.

 

올해 개별주택가격은 지난해 대비 3.31%, 공동주택가격은 5.34%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개별주택가격은 전년도 변동률(2.5%) 보다 높고, 공동주택가격은 전년도 변동률(10.98%) 보다 낮아진 수치이다.

 

이번 공시와 관련해 주택 소유자나 이해관계인은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를 통해 열람하고 5월 29일까지 이의신청서를 제출할 수 있다.

 

이의신청은 온라인 외에도 시청 세정과, 동부·동탄출장소 세무과,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해서도 할 수 있다.

 

이의신청이 접수된 주택에 대해서는 한국부동산원의 검증과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6월 26일까지 조정 여부가 결정된다.

 

윤미영 세정과장은 “주택가격은 재산세, 종합부동산세 등 각종 조세의 부과기준으로 활용되므로 시민들께서는 기간 내 공시가격을 확인해 객관적이고 공정한 주택가격을 위해 많은 관심을 당부드린다”라고 당부했다.


[뉴스출처 : 경기도 화성시]

신유철기자 nbu9898@nat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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