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방통신사 신유철기자 기자 | 부산광역시의회 해양도시안전위원회 박종철의원(기장군1, 국민의 힘)과 복지환경위원회 문영미의원(비례대표, 국민의 함)이 공동발의한'부산광역시 수산부산물 관리 및 재활용 촉진 조례'제정안이 4월 24일 제328회 임시회 해양도시안전위원회 상임위 심사를 통과했다.
수산부산물은 수산물의 포획·채취·양식·가공·판매 과정에서 기본 생산물 외에 부수적으로 발생한 뼈, 지느러미, 내장 껍질 등을 일컬으며, 해마다 발생량이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지난 2022년에'수산부산물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이 시행됨에 따라 사업장 폐기물로 분류하던 수산부산물은 고부가 소재로 재활용이 가능해졌다.
더불어 해안을 접하고 있는 강원특별자치도, 경상남도, 경상북도, 전라남도, 제주특별자치도, 충정남도 등 총 6곳의 시·도는 이미 관련 조례를 마련하여 수산부산물의 자원순환을 통한 재활용 촉진과 관련 산업 소득증대를 꾀하고 있다.
이번 조례안은 ▲수산부산물 재활용 추진계획의 수립, ▲재활용 지원사업 ▲자원화시설의 설치·운영, ▲협력체계 구축 등이 주요 내용으로 다음 달 1일 제4차 본회의를 거쳐 최종 확정될 예정이다.
이번 조례안을 대표발의 한 박종철의원은 “우리 바다에서 발생하는 수산부산물은 칼슘, 콜라겐 등 유용성분의 함유량이 높은 고부가 재활용 자원이며 다양한 분야에서 활용이 가능하다”고 말하며, “이러한 수산부산물의 재활용은 자원순환, 해양 쓰레기 감축, 탄소배출 저감, 부가가치 창출 등을 가져옴으로 수산업 전반에 새로운 전환점 제시와 함께 지속가능한 수산업에 기여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뉴스출처 : 부산시의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