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편의점-납품업체 간 거래관행 개선을 위한 동의의결 최종 확정·시행

  • 등록 2025.04.24 13:10: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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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규모유통업법에 동의의결 제도 도입 후, 최초 사례

 

한방통신사 신유철기자 기자 | 공정거래위원회는 4월 21일 4개 편의점 본부의 '대규모유통업에서의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위반혐의 관련 동의의결안을 최종 확정했다.

 

공정위는 편의점 4사가 상품을 제때 납품하지 못한 업체에 대해 손해배상금(미납페널티)을 과도하게 부과하고, 편의점 4사에 유리한 신상품 기준을 적용하여 신상품 입점장려금을 수취한 행위에 대해 대규모유통업법 위반 여부를 조사하고 있었다. 이러한 조사 과정에서 편의점 4사는 편의점 시장의 거래질서를 개선하고 납품업자와의 상생‧협력을 도모하고자 자진시정방안을 마련하여 2024년 5~6월 동의의결 절차 개시를 신청한 바 있다.

 

이에 공정위는 시정방안의 타당성, 적절성을 엄밀하게 평가하기 위해 대규모유통업법에 따라 한달에 걸쳐 납품업체, 편의점 가맹점주 등 이해관계자, 관계부처(산업통상자원부, 중소벤처기업부 등 4개 부처) 의견수렴 절차를 진행한 바 있다.

 

이번 동의의결의 주요내용은 첫째, 미납페널티의 편의점 본사 귀속분을 대형마트 등 다른 유통업체와 유사한 수준으로 축소하고, 관련 산정기준 및 소명절차 개선, 표준계약서 명확화 등을 통해 거래조건을 투명하게 개선함으로써 납품업체의 부담이 경감되도록 했다.

 

구체적으로, 이번 동의의결에 따른 미납페널티율 인하로 인하여 편의점 본부에 귀속되는 미납페널티는 대형마트 수준(대략 미납액의 6~10%)으로 인하된다. 이에 따라 납품업자가 부담하는 미납페널티는 편의점 본부 별로 산정할 때 대략 매년 4.8억 원 ~ 16억 원이 경감될 예정이다. 참고로 미납페널티 중 편의점 일선 가맹점에 귀속되는 금액은 전·후 동일하게 유지하여 가맹점주에게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도록 했다.

 

둘째, 그동안 편의점 4사에 유리하게 적용해 오던 신상품 입점장려금의 기준을 기존의 “각 편의점에 출시된 시점에서 6개월 이내의 상품”에서 “국내시장에서 최초로 출시된 지 6개월 이내의 상품”으로 변경하고, 납품업체가 직접 국내시장 출시일을 시스템에 입력하도록 하는 등 신상품 입점장려금 수취 절차를 합리적으로 개선한다.

 

셋째, 편의점 4사는 납품업체 지원을 위해 30억 원 규모의 상생협력기금을 대·중소기업·농어업협력재단에 출연하여 납품업자의 기술개발 및 생산성 향상을 위한 민간자율 공동사업을 지원한다. 아울러 현재 유료로 운영하고 있는 광고와 정보제공 서비스 약 53억 원(광고 30억 원, 정보제공 서비스 등 23억 원) 상당을 무상으로 제공하는 등의 방안도 포함되어 있다.

 

이에, 공정위는 시정방안이 법 위반 판단시 예상되는 제재 수준 간 균형을 이룬다는 점, 시정방안을 신속히 이행 하는 것이 납품업자에게 실질적 이익이 되고 거래질서 개선이라는 공익에도 부합하는 점, 납품업자 대부분도 시정방안에 만족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금번 최종 동의의결안을 인용하기로 결정했다.

 

이번 결정은 2022년 7월 도입된 대규모유통업법 상 동의의결 제도가 최초로 적용된 사례로서, 편의점 업계 4개사의 불합리한 관행을 일시에 개선함으로써 납품업체 피해를 신속하게 구제하고 거래질서를 개선한다는 점에 큰 의의가 있다.

 

향후 공정위는 한국공정거래조정원과 함께 편의점 4사가 본건 동의의결을 성실하게 이행하는지 면밀하게 점검할 계획이며, 앞으로도 유통분야의 공정한 거래 질서 확립을 위하여 불공정행위를 지속적으로 감시할 예정이다.


[뉴스출처 : 공정거래위원회]

신유철기자 nbu9898@nat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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