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방통신사 신유철기자 기자 | 영산강유역환경청은 지난해 12월 1일부터 올해 3월 31일까지 시행한 제6차 미세먼지 계절관리제*를 분석한 결과, 남부권(광주ㆍ전남ㆍ제주) 초미세먼지(PM-2.5) 평균 농도는 16.8㎍/㎥로 전국 평균 농도(20.3 ㎍/㎥) 대비 낮은 수준을 기록했다고 밝혔다.
지역별 평균 농도는 전남 14.5㎍/㎥로 전국 17개 시‧도 중 최저 수치이며, 광주 19.8㎍/㎥, 제주 16.1㎍/㎥로 측정됐다. 또한, 제5차 계절관리제 기간 대비 ‘좋음일수(15㎍/㎥ 이하)는 3일이 증가(68일→71일)하고, 나쁨일수(36㎍/㎥ 이상)는 7일이 감소(9일→2일)하는 등 대기질이 전반적으로 개선된 것으로 나타났다.
다만 대기정체 등의 이유로 제5차 계절관리제 기간에는 시행되지 않은 비상저감조치가 이번 기간에는 광주광역시 지역에 1회 시행되는 등 부분적으로 악화된 날도 있었다.
영산강유역환경청은 미세먼지로부터 국민건강을 보호하기 위해 계절관리제 기간 중 부문별로 저감 대책을 추진하고 이행실적을 매주 점검하는 등 체계적인 관리를 했다.
수송부문에서는 광주지역 5등급차량 운행제한 시행에 따라 5등급 차량 저공해 조치 유도 등을 위한 재정 지원과 시내버스 홍보물 부착 등을 통하여 적극 홍보했다.
산업부문에서는 미세먼지를 다량 배출하는 대형사업장 및 공공사업장 등 29개소와 미세먼지 저감 자발적 협약으로 사업장별 강화된 배출농도를 설정ㆍ운영하고, 방지시설의 개선을 통해 대기오염물질을 감축했다.
그리고 주요산단과 사업장에 대하여 이동식측정차량 및 드론 등 대기감시장비를 활용한 모니터링을 83일 실시하여 대기오염물질 불법배출 여부를 감시하고, 미세먼지 기동단속반을 운영하는 등 배출사업장에 대하여 199회의 현장점검을 실시했다.
생활부문에서는 공공사업장의 노후건설기계 사용 제한 점검, 교통량이 많은 지역 등의 도로 청소관리상태 점검을 지자체와 합동으로 실시하여 도심지역의 미세먼지 발생 저감을 위해 노력했다.
농촌지역은 불법소각을 방지하기 위해 지자체와 33개 상황실을 운영하여 불법소각 행위에 대한 지도와 단속을 실시하는 한편, 영농폐기물 불법소각 금지 마을방송 음성파일 배포로 예방활동에도 힘썼다.
아울러, 시민들의 미세먼지 저감 생활실천을 유도하기 위해 시내버스와 지하철 등 대중교통 광고 및 아파트 승강기 모니터 홍보를 실시하고, 광주송정역과 광양항에서 현장 캠페인을 추진하는 등 홍보활동을 전개했다.
김영우 영산강유역환경청장은 “지역민의 관심과 협조로 계절관리제가 차질없이 추진되어 초미세먼지 농도가 개선되는 추세”라면서 “국민 건강보호를 위해 대기오염물질 배출사업장에 대한 적극적인 관리ㆍ감독과 저감정책 등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다”라고 밝혔다.
[뉴스출처 : 영산강유역환경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