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방통신사 신유철기자 기자 | 가평군은 이달 16일부터 5월 31일까지를 ‘2025년 상반기 세외수입 체납액 집중정리기간’으로 정하고, 지방재정의 안정적 확보를 위한 체납액 징수에 본격 착수한다고 밝혔다.
올해 3월말 기준 가평군의 세외수입 이월체납액은 32억 원에 달한다. 이는 군 재정 운영의 부담 요인일 뿐 아니라, 성실 납세자와의 형평성도 저해해 강력한 대응이 요구되는 상황이다.
군은 1차로 16일 동안 자진납부 유도기간을 운영한다. 이 기간 동안 체납안내문, 압류·공매 예고문을 발송해 납부를 유도하며, 체납처분 및 행정제재를 위한 사전 준비를 철저히 시행할 방침이다. 이후 한 달 동안 본격적인 강제 징수에 나선다. 부동산, 차량, 금융자산 등에 대한 재산 추적과 압류를 실시하고, 필요시 공매, 체납차량 번호판 영치, 가택수색 등 강력한 체납처분 조치를 병행한다. 고액체납자에 대해서는 명단공개, 관허사업 제한 등 행정제재도 함께 추진한다.
군 관계자는 “일시적 또는 생계형 체납자에 대해서는 분할납부를 유도하고 강제집행을 유예하는 등 서민생활 안정을 고려하되, 납부능력이 있음에도 고의적으로 체납을 회피하는 비양심 체납자에 대해서는 끝까지 은닉재산을 추적해 강력하게 징수할 것”이라고 밝혔다.
[뉴스출처 : 경기도 가평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