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진군, 외국인 근로자 제도 안착 위한 고용주 교육 실시

  • 등록 2025.04.17 10:33: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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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주 준수사항 안내 및 인권침해 예방 노력

 

한방통신사 신다은기자 기자 | 강진군이 지난 16일 강진군청 대회의실에서 외국인 계절근로자 제도에 참여한 고용주 30명을 대상으로 고용주 준수사항 및 인권침해 예방 교육을 실시했다.

 

이날 교육은 최근 외국인 계절근로자 관련 문제가 다양하게 대두되면서 사전에 사고를 예방하고자 법무부 심의를 통해 대상자로 확정된 2025년 상반기 농가형 고용주와 하반기 신청 고용주를 대상으로 실시했다.

 

외국인 계절근로 고용주 교육은 전남노동권익센터 문길주 센터장이 강의를 진행했다. 실제 발생한 다양한 사례 등을 들어 근로자들의 이해를 도와 많은 호응을 얻었다.

 

또한 2025년 계절근로 변경 사항과 산재보험 의무가입, 적절한 주거환경 제공, 최저임금 이상 임금 지급, 근로기준법 등 고용주가 지켜야 할 필수 준수사항도 안내했다.

 

강진군은 농어촌 지역 인구 감소 및 고령화 등으로 노동 인력 부족 문제를 극복하고자 외국인 계절근로자 인원을 전년에 비해 9.4% 확대했다. 확대에 따른 문제 해결을 위해 고용주 대상 사전 교육을 실시, 외국인 계절근로 제도를 긍정적으로 정착해 나갈 계획이다.

 

강진원 강진군수는 “이번 교육을 통해 강진군에서 근무하는 외국인 근로자의 인권과 근로 환경 등이 보장되길 기대한다”며 “이러한 노력이 근로자의 근로 효율성을 높이고 외국인 근로자 이탈률 0%를 유지해 농가의 경영 안정을 도모할 수 있다”고 말했다.

 

강진군은 올해도 도암농협을 통한 공공형 계절근로 제도를 운영해 베트남 근로자 20명이 오는 28일 입국 예정이다. 근로자 숙소 리모델링 사업을 지원하고 고용주 부담 보험료 지원을 검토하는 등 농촌 인력 부족 문제 해소를 위해 각별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뉴스출처 : 전라남도 강진군]

신다은기자 nbu98ljm@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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