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특례시, 노후주택 에너지 성능 개선 지원 추가 신청·접수

  • 등록 2025.04.14 08:1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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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용승인 15년 지난 주택의 창호·단열재·보일러 교체 등 지원…14일부터 예산 소진 시까지 선착순

 

한방통신사 신유철기자 기자 | 용인특례시는 노후주택의 단열 성능을 높여 에너지 소비를 줄이고 주거 환경을 쾌적하게 개선하는 ‘우리집 새단장 지원 사업’ 신청을 추가 접수한다고 14일 밝혔다.

 

지원 대상은 건축법에 따라 사용승인을 받은 지 15년이 지난 단독주택과 다가구주택, 연립주택, 다세대주택 등이다.

 

지원 신청은 공고일 기준 건축물 등기부등본상의 건축물 소유자가 해야 한다.

 

대상자로 선정되면 공사비의 50% 이내 범위에서 가구당 1000만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

 

집합건물은 공용부분 공사를 할 때 동당 최대 3000만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

 

지원되는 공사는 단열 성능이 우수한 창호(새시) 교체, 단열재 보강, 고효율 조명(LED) 설치, 노후 보일러 교체, 열 회수형 환기장치 등이다.

 

추가 접수는 잔여 예산 9000만원이 소진될 때까지 선착순으로 받는다.

 

신청을 원하는 건축물의 소유자는 신청서와 구비서류 등을 지참해 시 건축과로 방문 접수하면 된다.

 

시 관계자는 “주택의 에너지 성능을 개선하면 난방비 등 에너지 비용 절감 효과를 기대할 수 있는 만큼 많은 건축주가 관심을 갖고 적극적으로 참여하길 바란다”며 “시는 앞으로도 에너지 효율을 높이는 시민들의 주거 환경 개선을 적극 지원할 것”이라고 말했다.


[뉴스출처 : 경기도 용인시]

신유철기자 nbu9898@nat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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