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유철 기자수첩]달리도 해저터널 공사, 주민 피해 속출… 환경오염·진동 피해에도 ‘무대책’

  • 등록 2025.04.12 09:28: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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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저터널 공사로 ‘청정 섬마을’ 환경 위기…달리도 주민들 “이대로는 못 살겠다”

“터널 공사 발파작업 진동으로 주택 담장이 무너지고, 발파 후 나온 암석의 잔해로 주변 환경오염이 심각합니다. 관할 국토관리청이 공사를 맡은 시공사에 대한 지도 감독을 제대로 하는지 묻고 싶어요?”

 

청정지역을 자랑하는 조용한 섬마을인 달 동(달리도)주변에 해저터널 공사가 시작되면서 환경 문제로 피해가 발생하자 마을 주민들의 원성이 높아지고 있다.

 

달 동(달리도) 주민들의 환경 문제가 발생한 것은 익산지방 국토관리청이 발주하고 롯데건설이 시공하는 전남 해남군 화원면 매월리~목포시 달 동(달리도) 도로 1공구 건설 공사가 시작되면서부터. 이들 공사 구간은 도서(島嶼) 지역을 잇는 해저터널 공사를 벌이고 있는 곳으로, 지난 2021년 4월 30일 공사 착공 후, 오는 2027년 8월 26일 준공 예정으로 마무리 공사를 서두르고 있는 지역이다.

 

이번 공사는 국도 77호선 단절 구간을 해저터널과 해상교량으로 연결 시켜 기존 도로와의 접근성 향상으로 인적, 물적 자원의 원활한 교류로 지역 간 균형 발전을 도모키 위한 것 이다.

 

하지만, 공사 과정에서 발생한 시공사의 부주의한 뒤처리로 곳곳에서 문제점이 드러나 현지 주민들과 마찰을 빚고 있다. 문제의 발단은 달리도 터널 공사 현장에서 발생했다.

 

발파 후 나온 암석을 밖으로 반출하는 과정에 ‘숏크리트 폐기물’ 잔해가 섞어 적재돼 있었고, 1공구 도로 기반 공사 시 매립된 숏크리트 폐기물과 전선들이 그대로 방치되고 있어 주변 토양을 심각하게 오염 시키고 있다.

 

이뿐만 아니다. 암석을 제거하기 위한 발파진동으로 마을 주택 담벽이 무너지고, 소음피해가 극심 하지만 감독관청인 익산지방 국토관리청과 시공사는 피해 주민들에 대한 보상이나 사후 대책에 대한 특별한 조치를 취하지 않고 있다.

 

그러자 최근 계속해서 피해 현장을 외면하는 발주처와 시공사의 횡포를 보다 못한 달 동 마을 통장과 청년회가 앞장서 피해 사실을 언론에 알려왔고, 본지 취재진이 공사 현장인 목포시 달 동(달리도) 일대 터널 공사 현장을 찾아가 보았다.

 

주변을 둘러보니 대번에 사후 관리가 잘못된 어수선한 현장이라는 사실이 목격됐다. 도로 기반 공사를 가진 장소에는 곳곳에 숏크리트 잔해와 전선들이 자원 암과 혼합되어 성토된 흔적들을 발견됐다. 현행 공사 관리 규정에 따르면, 숏크리트 덩어리와 리바운드 반발 재는 반드시 선별 작업을 거쳐 폐기물 관리법에 따라 폐기물처리장에 보관하거나 별도로 처리해야 된다.

 

일반적으로 터널 공사 진행 과정에서 암석 발파 후 틈새 및 균열이 간 부분은 원형을 만들기 위해 천장 보강을 해야 되고, 이곳에 사용되는 암벽 분사 재인 숏크리트는 접착제와 급결 경화재, 시멘트, 골재, 강 섬유제(철심) 등이 함유돼 있다.

 

그러나 이들을 살포시 50% 정도는 벽면에 부착되고 나머지는 바닥에 떨어져 버럭과 섞이게 된다.

 

토목 전문가들은 숏크리트가 섞인 토석과 천연골재를 성토 재로 사용 할 경우 오랜 시간이 지나면 강섬유가 부식돼 불규칙 적인 침하로 도로 노반 균열이 우려된다고 경고하고 있다.

 

그리고 숏크리트가 혼입된 발파 암은 우천 시 시멘트 성분의 침출수가 발생, 토양과 수질오염이 우려된다는 것이다. 이 같은 사실을 목격한 취재진이 현장 관계자들에게 주민들의 환경 피해에 대한 질문을 하자 정확한 답변을 회피하고 있어 문제가 되고 있다.

 

해저 터널공사로 인한 피해는 달 동 지역만의 문제가 아니다. 과거에도 터널 공사와 관련, 해남군 월하. 당포. 양화. 수동마을 주민들이 터널 공사로 발생한 염수(짠물)를 무단 방류해 인근 농수로와 생태환경 파괴 문제로 논란을 빚었던 적이 있다.

 

물론 해저터널 공사는 지역발전을 위해 꼭 필요한 공사다. 그렇지만 환경보호 대책이 미흡할 경우 돌이킬 수 없는 화를 불러온다는 사실을 간과해서는 안된다.

 

공사 발주청의 빠른 공사도 중요하나 현지 주민들의 보호 차원에서 적절한 보상 대책과 환경보호를 선행하는 배려가 뒤따라야 될 것으로 보인다.

 

신유철기자 nbu9898@nat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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