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양주소방서, 실제로 큰불 막은 차량용 소화기…홍보 강화

  • 등록 2025.04.11 14:52:04
크게보기

 

한방통신사 신유철기자 기자 | 남양주소방서는 지난 8일 남양주 소재 도로에서 발생한 차량 화재를 차량용 소화기로 초기진화해 큰 피해를 막은 사례를 알리며, 차량용 소화기 설치 및 비치 의무화 홍보 강화에 나섰다.

 

해당 화재는 소형 화물차에서 발생했으며, 지나가는 차량 운전자가 정차 후 비치된 차량용 소화기를 이용해 초기에 불을 꺼 대형 화재로 번지는 것을 막을 수 있었다.

 

남양주소방서는 이러한 실제 사례를 바탕으로 차량용 소화기의 실질적인 필요성을 시민들에게 강조하고 있다. 관련 법령에 따르면 5인승 이상의 승용차나 소형 승합차에는 반드시 소화기를 갖춰야 하며, 특히 운전자가 쉽게 꺼내 쓸 수 있는 위치에 비치하는 것이 중요하다.

 

나윤호 서장은 “차량용 소화기는 운전자와 탑승자의 생명을 지키는 필수 안전장비”라며 “정해진 기준에 따라 소화기를 설치하거나 비치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시민 모두가 작은 실천으로 큰 사고를 예방하길 바란다”고 전했다.


[뉴스출처 : 경기도 남양주시]

신유철기자 nbu9898@nate.com
Copyright @한방통신사 Corp. All rights reserved.

주소 : 서울시 종로구 김상옥로 17,206호(연지동,대호빌딩) 등록번호: 서울,아04122 | 등록일 : 2017-12-21 | 발행인 : 신유철 | 편집인 : 신유철 | 전화번호 : 02-766-1301 성남시자 : 경기도 성남시 수정구 성남대로 1262(동신타워 3층) 전화번호 031-754-1601 호남지사 : 광주광역시 광산구 송정동 라인1차 APT(101동 104호) 전화번호 062-944-6437 강원지사 : 강원특별자치도 삼척시 정상로 90 상가 204호 전화번호 033-572-0369 충남지사 : 대전광역시 동구 대전로 646 효동현대아파트 전화번호 010-5588-2993 Copyright @한방통신사 Corp.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