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시, 4월은 법인지방소득세 신고·납부의 달

  • 등록 2025.04.09 09:1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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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불 피해 ‘특별재난지역’ 소재 중소기업 납부기한 직권 연장

 

한방통신사 신유철기자 기자 | 성남시는 오는 4월 30일까지 법인지방소득세 신고·납부 기간을 운영한다고 9일 밝혔다.

 

법인지방소득세는 내국법인과 국내에 사업장이 있는 외국법인이 해당 사업연도 종료일로부터 4개월 이내에 발생한 소득에 대해 사업장 소재지 관할 지방자치단체에 신고·납부하는 지방세다.

 

여러 자치단체에 사업장이 있는 경우 각각 안분하여 신고·납부해야 하며, 소득이 없거나 결손금이 있는 법인도 반드시 신고해야 한다. 납부할 세액이 1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1개월(중소기업은 2개월) 이내에 분할 납부가 가능하다.

 

신고는 성남시청 지방소득세과를 방문하거나 우편으로 신고서를 제출할 수 있으며, 위택스를 통해 전자신고도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다.

 

한편, 성남시는 2024년 수출액이 매출액의 50% 이상인 등 일정 요건을 충족하는 수출 중소기업에 대해 법인지방소득세 납부 기한을 3개월 연장하기로 했다.

 

또한, 제주항공 여객기 사고 피해 중소기업, 특별재난지역(전남 무안군) 소재 중소기업, 그리고 최근 대형 산불로 인해 특별재난지역으로 추가 지정된 지역(울산 울주군, 경북 의성군·안동시·청송군·영양군·영덕군, 경남 산청군·하동군)에 소재한 중소기업에 대해서도 납부기한을 직권 연장한다.

 

관할 세무서에서 법인세 납부 기한을 직권 연장받은 중소기업은 별도의 신청 없이 법인지방소득세 납부기한도 4월 말에서 7월 말까지 연장된다.

 

성남시 관계자는 “납기 말일에 신고가 집중될 경우 혼잡이 우려되므로, 여유 있게 미리 신고·납부해 주시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뉴스출처 : 경기도 성남시]

신유철기자 nbu9898@nat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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