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평군, 12월 결산법인 지방소득세 신고 안내

  • 등록 2025.04.08 11:34: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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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월 30일까지 위택스‧방문‧우편 통해 신고‧납부 가능

 

한방통신사 신유철기자 기자 | 가평군은 2024년 귀속 법인지방소득세를 오는 4월 30일까지 신고‧납부해야 한다고 8일 밝혔다. 대상은 법인세법에 따라 납세 의무가 있는 12월 말 결산법인이다.

 

신고는 위택스를 통해 온라인으로 가능하며, 군청 세정과에 방문하거나 우편으로도 접수할 수 있다.

 

올해 가평군은 경제위기와 재난 등으로 경영상 어려움을 겪는 수출기업과 중소기업에 대해 납부기한을 직권으로 3개월 연장하는 조치를 시행한다. 연장 대상은 3월 법인세 신고 시점에 기획재정부가 선정한 법인으로, 별도 신청 없이 기존 납부기한인 4월 말에서 7월 말로 자동 연장된다.

 

또한 납부세액이 100만 원을 초과할 경우, 일반 기업은 납부기한 후 1개월 이내, 중소기업은 2개월 이내에 분할납부 가능하다.

 

군 관계자는 “기한 내 정확한 신고와 납부를 통해 20%의 가산세 등 불이익을 피할 수 있도록 주의를 당부드린다”며 “신고 마감일에 접속이 몰릴 경우 전산 지연이 발생할 수 있어 사전 신고를 권장한다”고 말했다.


[뉴스출처 : 경기도 가평군]

신유철기자 nbu9898@nat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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