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방송뉴스 통신사=신유철 기자) 동해해양경찰서(서장 김환경)는 연중 포획이 금지된 체장 미달 대게(9cm 이하)를 불법으로 잡은 어선 1척을 수산자원관리법 위반 혐의로 적발해 조사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선장 겸 선주인 A씨는 지난달 20일 삼척시 어항에서 144마리의 체장미달 대게를 불법 포획한 뒤 육상으로 운반하는 과정에서 현장 점검을 진행하던 경찰에 의해 적발됐습니다. A씨가 불법으로 잡은 대게 144마리는 모두 해상으로 방류 조치되었습니다.
수산자원관리법에 따르면, 대게 암컷이나 체장 9cm 이하의 대게를 포획하거나 유통, 판매하는 경우 2년 이하의 징역형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동해해경 관계자는 "불법 어획물 포획에 대한 현장 점검을 강화하고, 강력히 대응할 예정"이라며 "앞으로도 수산자원 보호를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전했습니다.
동해해경서는 지난해 12월부터 올해 대게류 금어기(5월 31일까지) 동안 대게류 불법 어업과 유통 사범에 대한 특별 단속을 진행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