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시 영통구, 신축아파트 부동산 소유권이전 등기신청 지연 예방 안내

  • 등록 2025.04.07 11:52: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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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소유권이전 등기 신청 지연(60일) 과태료 예방

 

한방통신사 신유철기자 기자 | 수원시 영통구는 2025년 3월 말에 입주를 시작한‘영통 푸르지오 파인베르’ 및 ‘영통 푸르지오 트레센츠’아파트관리사무소에 부동산 소유권이전등기를 늦게 함으로써 과태료 처분을 받는 입주민이 발생하는 것을 사전에 방지하고자 등기에 관한 홍보 및 안내문을 전달했다.

 

부동산의 소유권이전을 내용으로 하는 계약을 체결한 자는 거래계약의 잔금 지급일로부터 60일 이내에 소유권이전 등기를 신청하여야 한다. 잔금일이 보존등기일 이전인 경우 보존등기일로부터 60일 이내, 잔금일이 보존등기일 이후인 경우 잔금일로부터 60일 이내 등기하여야 한다. 등기 지연 시 과태료 기준금액의 최고 30%까지 지연 기간에 따라 5% ~ 30%까지 차등 부과된다.

 

또한 타인의 명의로 명의 신탁한 경우와 3년 이상 부동산 소유권이전 등기를 신청하지 않은 장기미등기자의 경우에는 부동산평가액의 최고 30%에 해당하는 금액의 범위 안에서 과징금 부과 및 형사처벌까지 받게 된다.

 

영통구 관계자는“아파트 입주민들의 부동산 등기신청해태를 사전에 예방하고 지속홍보함으로써 건전한 부동산 질서를 확립해 나갈 계획이다.”라고 밝혔다.


[뉴스출처 : 경기도 수원시]

신유철기자 nbu9898@nat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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