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국방송뉴스 통신사=신유철 기자) 동해해양경찰서(서장 김환경)는 연중 포획이 금지된 체장 미달 대게(9cm 이하)를 불법으로 잡은 어선 1척을 수산자원관리법 위반 혐의로 적발해 조사 중이라고 밝혔다.
선장 겸 선주인 A씨는 지난달 20일 삼척시 소재 어항에서 체장 미달 대게 144마리를 불법으로 포획해 육상으로 운반하던 중, 어항을 점검하던 경찰에 적발됐다. 이에 따라 A씨가 포획한 대게 144마리는 모두 해상에 방류 조치됐다.
수산자원관리법에 따르면, 체장 9cm 이하의 대게나 대게 암컷을 포획하거나 이를 유통, 판매할 경우 2년 이하의 징역형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동해해경 관계자는 "불법 어획물 포획과 채취에 대한 현장 점검을 강화하고, 강력하게 대응할 것"이라며 "앞으로도 우리 수산자원의 보호를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동해해경서는 지난해 12월부터 올해 5월 31일까지 대게류 금어기 동안 대게류 불법 어업 및 유통 사범에 대한 특별 단속을 실시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