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평군 4월 법인지방소득세 집중신고·납부 기간 운영

  • 등록 2025.04.03 12:12: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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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방통신사 신유철기자 기자 | 양평군은 4월 법인지방소득세 확정신고·납부의 달을 맞아 오는 30일까지 법인지방소득세 신고·납부 기간을 운영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지난해 12월 말 결산법인은 사업연도 종료일부터 4개월 이내(연결납세방식을 적용받는 법인의 경우 5개월) 납세지 관할 시·군·구청에 법인지방소득세를 신고·납부해야 한다.

 

소득 금액이 없거나 결손금이 있는 법인도 신고해야 하며, 둘 이상의 자치단체에 사업장이 있는 경우 사업장별로 안분해 각각 신고·납부해야 한다. 납부할 세액이 100만 원을 초과할 경우, 1개월(중소기업의 경우에는 2개월) 이내에 분할로 납부할 수 있다.

 

수출 및 재난 피해 중소기업 중 세무서로부터 법인세 납부 기한을 직권 연장 받은 기업은 관할 자치단체에 별도로 신청하지 않아도 자동으로 납부 기한이 3개월 연장된다.

 

또한, 사업의 현저한 손실 등으로 경영에 어려움을 겪는 기업의 경우 납세자보호관에게 납부 기한 연장을 신청할 수 있으며, 연장 요건을 충족할 경우 기한 연장이 가능하다.

 

전진선 양평군수는 “기한 내 위택스를 통한 전자신고를 비롯해 군청 방문 및 우편 신고도 가능하니, 원활한 접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가급적 미리 신고해 주실 것을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뉴스출처 : 경기도 양평군]

신유철기자 nbu9898@nat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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