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도, 2023년 농어촌진흥기금 150억 원 지원

  • 등록 2023.01.04 22:23:58
크게보기


강원도는 농어업인의 경영 부담을 완화하고, 농촌 산업경제의 경쟁력 제고를 위해 매년 농어촌진흥기금을 조성·운영하고 있으며, 올해에는 150억원을 융자금으로 지원할 계획이다.
 
농어촌진흥기금은 도내 거주 농어업인과 농업법인을 대상으로 지원하고 신청은 오는 1월 9일부터 3월 31일까지 사업장 소재지 관할 시군 농업기술센터 또는 농정부서, 읍·면·동 주민자치센터에 하면 된다.
 
신청한도는 농어업인이 0.1억원 ~ 3억원, 농업법인은 0.5억원 ~ 10억원까지 가능하며, 융자조건은 연리 1%로 현재 시중 은행의 고금리 부담 이율을 고려할 때 매우 낮은 편이라 청년농업인과 영세농업인의 자립 경영에도 많은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한다.
 
융자금 상환은 시설자금의 경우 3년거치 5년 균분 분할 상환이며, 운영자금은 2년거치 3년 균분 분활 상환이다.
 
한편, 강원도 관계자는 “금번 농어촌진흥기금 지원사업을 통해 코로나-19 장기화와 농자재 가격의 지속적인 상승 등으로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 농어업인들의 경영 부담이 안정화되고, 도내 농촌산업 경제가 활성화되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관리자
Copyright @한방통신사 Corp. All rights reserved.

주소 : 서울시 종로구 김상옥로 17,206호(연지동,대호빌딩) 등록번호: 서울,아04122 | 등록일 : 2017-12-21 | 발행인 : 신유철 | 편집인 : 신유철 | 전화번호 : 02-766-1301 성남시자 : 경기도 성남시 수정구 성남대로 1262(동신타워 3층) 전화번호 031-754-1601 호남지사 : 광주광역시 광산구 송정동 라인1차 APT(101동 104호) 전화번호 062-944-6437 강원지사 : 강원특별자치도 삼척시 정상로 90 상가 204호 전화번호 033-572-0369 충남지사 : 대전광역시 동구 대전로 646 효동현대아파트 전화번호 010-5588-2993 Copyright @한방통신사 Corp.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