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강민 의원, 성희롱 진정 관련 김포시 홍보기획관 명예훼손 소송

  • 등록 2025.03.28 01:05: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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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위 기각 결정 근거로 "부당한 진정에 따른 사회적 낙인 피해" 주장

배강민 김포시의회 의원이 지난 22일 김포시청 홍보기획관을 상대로 명예훼손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소송의 배경은 2024년 1월, 이 홍보기획관이 국가인권위원회에 제기한 '직장 내 성희롱 진정'과 관련이 있다. 당시 이 기획관은 김포시의회 행정복지위원회에서 배 의원의 질의가 성희롱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며 진정을 제기했다.

 

하지만 국가인권위원회는 같은 해 12월, 이 기획관의 진정을 기각하며 배 의원의 발언은 성희롱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결론을 내렸다.

 

배 의원은 "공식 회의장에서의 정당한 질의를 성희롱으로 왜곡해 사회적 낙인을 찍혔고, 이로 인해 정신적 고통과 명예훼손을 겪었다"고 소송을 제기한 이유를 밝혔다. 이어 "성희롱 의도가 없다는 점은 명백히 알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정치적 의견 차이를 성희롱 프레임으로 억지로 몰아갔다"고 주장했다.

 

배 의원은 이 진정이 악의적이며 정치적 목적이 개입되었다고 판단하며, 이로 인해 발생한 신뢰도 하락과 정신적 피해에 대한 위자료를 청구하고 있다.

 

이번 소송은 지방의원의 공식 발언에 대해 제기된 부당한 진정이 법적으로 어떤 책임을 질 수 있는지에 대한 중요한 사례가 될 것으로 보인다.

 

한편, 이 홍보기획관은 지난해 7월에도 정영혜 김포시의회 민주당 원내대표를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했으나, 경찰은 같은 해 9월 '혐의 없음'으로 결론을 내린 바 있다.

 

김포시의회 민주당 의원들은 지난해 8월 기자회견을 열고 이 홍보기획관(전 홍보담당관)의 해임을 촉구한 바 있다.

 

신유철기자 nbu9898@nat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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