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흥시, 과수화상병 예방 교육 실시 및 약제 공급

  • 등록 2025.03.19 08:1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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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방통신사 신유철기자 기자 | 시흥시

 

가 지역 내 사과·배 농가를 대상으로 과수화상병 예방교육을 실시하고 과수화상병 예방을 위한 사전 방제 약제를 공급하고 있다.

 

과수화상병은 국내에서는 2015년부터 발생했고, 국가검역병해충으로 지정된 세균병이다. 감염 시 잎·줄기·열매가 검게 마르고 불에 탄 듯한 증상을 보인다. 현재까지 개발된 치료제가 없고, 발생 시 해당 과수원을 폐원해야 해 예방이 최우선이다.

 

이에 따라 시흥시는 농작물 병해충 방제협의회를 통해 선정된 화상병 방제 약제 3회분(개화전 1회분, 개화기 2회분)을 농가에 배부한다. 개화 전 약제의 경우 사과는 신초 발아 전, 배는 꽃눈 발아 직전에 사용을 권장하며, 개화기 약제의 경우 과수화상병 예측정보시스템의 위험·매우 위험 경보 알림에 따라 24시간 안에 방제하는 것이 좋다.

 

정부 지침에 따라 사과·배 재배 농가는 의무적으로 예방 약제를 살포해야 하며, 배포된 약제의 살포를 기록하고, 농약 포장재를 1년간 보관해야 한다. 지난해 식물방역법 개정으로 인해 농업인은 과수화상병 예방교육을 연 1회(1시간 이상) 이수해야 하며, 묘목·종자 구입과 재배지 출입 및 작업 등을 기록해야 한다. 이를 준수하지 않을 경우, 화상병 발생 시 보상금이 감액될 수 있다.

 

시흥시 관계자는 “시흥시에서는 아직 화상병이 발생하지 않았지만, 치료제가 없는 만큼 예방이 최우선”이라며 “농가에서는 청결한 과수원 관리와 농업인 준수사항을 철저히 지켜 화상병 예방에 적극 협조해달라”고 당부했다.


[뉴스출처 : 경기도 시흥시]

신유철기자 nbu9898@nat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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