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시, 연말정산에 따른 지방소득세 환급신청 접수

  • 등록 2025.03.17 08:32:47
크게보기

자동 환급되지 않으므로 반드시 환급 신청해야

 

한방통신사 신유철기자 기자 | 성남시는 2024년 귀속분 근로소득세 연말정산에 따른 지방소득세(특별징수분) 환급신청을 받는다고 17일 밝혔다.

 

특별징수분 지방소득세는 사업주가 근로소득세를 원천징수할 때 그 세액의 10%를 사업장 소재지 지방자치단체에 납부하는 지방세다. 연말정산 결과 환급금이 발생하면 특별징수의무자는 지방소득세를 환급 신청하거나, 다음 달 납부할 세액에서 차감하여 근로자에게 환급하는 방법 중 하나를 선택할 수 있다.

 

세무서를 통해 연말정산으로 근로소득세를 환급받아도 지방소득세는 자동으로 환급되지 않으므로 반드시 별도로 신청해야 한다.

 

지방소득세 연말정산 환급을 신청하려면 국세 환급이 완료된 후, 지방세 환급청구서, 소득자별 환급신청 명세서,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 국세 환급금 통지서(또는 통장 입금 내역 사본)를 제출해야 한다.

 

신청 방법은 성남시청 8층 지방소득세과에 직접 방문하거나 팩스(031-729-8409), 우편을 이용할 수 있으며, 위택스를 통해 온라인으로도 편리하게 제출할 수 있다.

 

성남시는 경기침체로 위축된 민생경제 회복을 위해 환급신청이 접수되는 대로 신속히 지급할 계획이다. 지난해 성남시는 연말정산을 통해 약 22억원의 지방소득세 환급금을 지급한 바 있다.


[뉴스출처 : 경기도 성남시]

신유철기자 nbu9898@nate.com
Copyright @한방통신사 Corp. All rights reserved.

주소 : 서울시 종로구 김상옥로 17,206호(연지동,대호빌딩) 등록번호: 서울,아04122 | 등록일 : 2017-12-21 | 발행인 : 신유철 | 편집인 : 신유철 | 전화번호 : 02-766-1301 성남시자 : 경기도 성남시 수정구 성남대로 1262(동신타워 3층) 전화번호 031-754-1601 호남지사 : 광주광역시 광산구 송정동 라인1차 APT(101동 104호) 전화번호 062-944-6437 강원지사 : 강원특별자치도 삼척시 정상로 90 상가 204호 전화번호 033-572-0369 충남지사 : 대전광역시 동구 대전로 646 효동현대아파트 전화번호 010-5588-2993 Copyright @한방통신사 Corp.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