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평군 2025년 제1기분 환경개선부담금 정기분 부과

  • 등록 2025.03.13 14:11: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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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방통신사 신유철기자 기자 | 양평군이 2012년 9월 이전에 출고된 노후 경유 자동차(배출가스 4·5등급) 4,176대에 대해 제1기분 환경개선부담금 1억 3,861만 원을 부과한다고 밝혔다.

 

환경개선부담금은 대기오염의 원인 제공자에게 오염물질 처리 비용의 일부를 부담하는 제도로, 매년 3월과 9월, 연 2회 부과된다.

 

이번 정기 부담금은 2024년 7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해당 차량을 소유한 개인 및 법인을 대상으로 하며, 기간 내 차량의 소유권이 변경되거나 말소된 경우 소유 기간에 따라 일할 계산된다.

 

환경개선부담금 감면 대상은 국가유공자, 중증 장애인, 기초생활수급자가 보유한 자동차 1대이며, 면제 대상은 저공해 차량 및 유로 5·6등급 경유차이다. 또한, 배출가스 저감장치를 부착한 차량은 장착 후 3년간 일시 면제된다.

 

납부 기한은 3월 14일부터 3월 31일까지로 위택스, 인터넷지로, 가상 계좌, 은행(창구 및 입출금기)을 통해 납부할 수 있다. 기한 내 미납 시 3%의 가산금이 부과되며, 납기 기한 이후에는 차량 압류 등 재산상의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

 

홍윤탁 기후환경과장은 “환경개선부담금은 깨끗한 공기와 건강한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제도인 만큼, 납부 기한을 준수해 주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뉴스출처 : 경기도 양평군]

신유철기자 nbu9898@nat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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