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무청, 특별재난지역 거주 병역의무자 등 동원훈련 면제 및 병역의무 이행일자 연기

  • 등록 2025.03.10 12:3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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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방통신사 신유철기자 기자 | 병무청은 3월 6일 전투기 오폭 피해로 경기도 포천시 이동면이 2025년 3월 8일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됨에 따라 해당 지역에 거주하는 병역의무자 본인 또는 가족 등이 피해를 입은 경우 다음과 같이 병역의무이행이 면제되거나 연기가 가능하다고 밝혔다.

 

동원훈련 면제는 특별재난지역에 거주하는 예비군이 피해를 입은 경우 통지 여부와 관계없이 신청이 가능하다. 면제 신청은 전화, 방문, 팩스, 우편 등으로 할 수 있으며, 지방자치단체장이 발행한 ‘피해사실 확인서’를 제출하면 올해 잔여 동원훈련이 면제된다.

 

병역의무 이행일자 연기는 병역판정검사ㆍ현역병 입영ㆍ사회복무요원/ 대체복무요원 소집 등 통지서를 받은 사람 중 특별재난지역에 거주하거나 재난지역에서 가족이 피해를 입어 연기를 희망하는 사람이 대상이다. 연기 신청은 전화 또는 병무청 누리집(민원포털) 및 병무청 앱 민원서비스 등을 통해 가능하며, 가족이 피해를 입은 경우에는 피해사실 확인 후 입영일로부터 60일 범위 내에서 연기처리 된다.

 

김종철 병무청장은 “이번 조치로 사고 피해를 신속하게 복구하는 데 도움이 되고, 복구 후 안정된 상태에서 병역의무를 이행할 수 있기를 바란다.”라고 말했다.


[뉴스출처 : 병무청]

신유철기자 nbu9898@nat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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