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 화장품 e-라벨 시범사업 확대

  • 등록 2025.03.05 12:3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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염모제 포함 76개 품목, 참여업체 확대...화장품 필수정보, QR코드 등 e-라벨로 제공

 

한방통신사 신유철기자 기자 | 식품의약품안전처는 화장품 e-라벨 1차 시범사업에 대한 ‘화장품 정보를 확인하기 쉬워졌다’는 소비자의 긍정적인 평가 결과에 따라, 염모제 등을 포함한 13개사 76개 품목을 대상으로 ‘화장품 e-라벨 2차 시범사업’을 3월부터 내년 2월 말까지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시범사업은 제한된 포장 면적에 작은 글씨로 표시하던 화장품 정보를 효율적으로 제공하기 위한 것으로, 소비자는 제품 선택 시 정보를 쉽게 확인할 수 있고, 업계는 표시면적 축소로 자유로운 디자인을 통해 우리 화장품의 경쟁력을 키우는 한편 포장지 변경‧폐기 등의 비용과 자원을 절약하여 저탄소‧친환경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대상 제품의 경우 제품명, 제조번호, 사용기한 등 주요 정보는 용기‧포장에서 큰 글씨로 확인할 수 있고, 그 외 세부정보는 e-라벨을 통해 해당 업체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또한, e-라벨에 음성 변환 기능(TTS)을 사용하도록 권고하여 제품정보를 음성으로 제공해 시각 장애인 등의 정보 접근성을 높일 계획이다.

 

식약처는 화장품의 표시 사항을 전자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화장품 e-라벨을 선도적으로 도입하여 유럽, 캐나다 등 해외 규제기관과 산업계의 높은 관심을 받고 있다.

 

아울러, 국제 수준의 화장품 e-라벨 기능과 적용 가능성 논의를 위한 국제화장품규제조화협의체(ICCR) 전자 라벨링 워킹그룹(E-labeling JWG)에 적극 참여하여 국제 규제 조화를 주도하고 있다.

 

또한, 소비자가 제품 선택에 필수적인 표시 사항의 가독성을 높이기 위해 화장품 전자 정보표시에 대한 법적 근거도 화장품법에 마련할 계획이다.

 

식약처는 앞으로도 소비자의 불편을 해소하고 업계의 어려움도 해결하며, 우리의 기준이 세계의 기준이 되는 화장품 정책을 추진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뉴스출처 : 식품의약품안전처]

신유철기자 nbu9898@nat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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