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동구, 구민안전보험 보장 항목 신설해 안전망 대폭 확대

  • 등록 2025.03.05 09:3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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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해진단위로금 신설…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한부모 가정, 65세 이상 어르신까지 보장

 

한방통신사 신유철기자 기자 | 강동구는 예기치 못한 안전사고로부터 구민의 안전을 보장하기 위해 운영 중인 구민안전보험을 올해 더 많은 구민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보장항목을 대폭 확대했다고 5일 밝혔다.

 

구민안전보험은 재난 및 사고 등으로 피해를 본 구민의 생활 안정을 지원하기 위해 지자체에서 가입하는 보험으로, 등록 외국인을 포함해 모든 구민은 별도의 절차 없이 전입신고만으로 자동 가입되며, 타 지역으로 전출 시 자동 해지된다.

 

구는 올해 보장항목으로 신설한 상해진단위로금을 포함해 대중교통 상해 부상 치료비(택시, 전세버스 제외)와 화상수술비까지 총 3개 항목을 보장한다. 이 중 상해진단위로금은 65세 이상, 사회적 약자 계층인 기초생활수급자 등을 대상으로 한다.

 

2019년 강동구 구민안전보험을 개시한 이후, 강동구 구민안전보험의 지급 수는 꾸준히 증가해 왔으며, 고령 인구의 비중이 높아지며 이에 대응한 보장의 필요성이 커진 만큼, 이번 보장항목 신설로 보상 가능한 인원은 기존의 세 배를 넘을 것(396%)으로 예측된다.

 

항목별로 최소 10만 원에서 최대 100만 원까지 보장되며, 타 보험의 보장 여부와 관계없이 중복으로 지급받을 수 있다. 보험료는 구에서 전액 부담한다.

 

보험비의 청구는 청구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3년 이내에 피해를 입은 구민 또는 법정상속인이 구민안전보험 상담센터로 청구하면 된다. 자세한 내용은 강동구청 재난안전과 또는 구민안전보험 콜센터로 문의하면 된다.

 

이수희 강동구청장은 “예기치 못한 재난이나 사고로 피해를 입은 구민들에게 구민안전보험이 생활 속 든든한 안전망이 되길 바라며, 구민의 생활 안정에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하겠다”라고 전했다.


[뉴스출처 : 서울특별시 강동구]

신유철기자 nbu9898@nat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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