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흥소방서, '소방시설 불법행위 신고포상제' 연중 운영

  • 등록 2025.03.04 12:53: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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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방통신사 신다은기자 기자 | 장흥소방서에서는 군민들의 안전을 지키기 위해 소방시설 폐쇄 등 불법행위 신고포상제를 연중 운영한다고 밝혔다. 이번 제도는 근린생활시설, 문화 및 집회시설, 판매시설, 운수시설, 숙박시설, 위락시설, 복합건축물, 의료시설, 노유자시설 등 다양한 시설에서 발생할 수 있는 불법행위에 대한 군민들의 적극적인 신고를 유도하고 있다.

 

신고포상제의 주요 목적은 비상구 폐쇄와 같은 불법행위로부터 군민들의 안전을 보호하고, 관계자들의 경각심을 높여 화재 발생 시 인명피해를 최소화하는 것이다. 신고대상 주요 불법행위에는 △비상구 폐쇄(잠금장치 포함) △피난 및 방화시설 폐쇄 및 훼손 △피난 통로상 장애물 적치 △중요 소방시설 고장 방치 등이 포함된다.

 

신고 방법 및 보상으로는 군민들이 위와 같은 불법행위를 발견할 경우, 장흥소방서에 신고하면 포상금을 지급받을 수 있다. 이를 통해 군민들은 소방시설 불법행위를 예방하고, 시설 운영자들에게 경각심을 일으킬 수 있는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된다.

 

장흥소방서는 "이번 신고포상제를 통해 화재 발생 시 인명피해를 최소화하고, 군민들의 안전을 더욱 강화할 수 있을 것"이라고 전하며, 적극적인 신고를 당부했다.


[뉴스출처 : 전라남도 장흥군]

신다은기자 nbu98ljm@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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