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시 권선구, 새학기 관내 초등학교 주변 불법주정차 집중 단속

  • 등록 2025.03.04 11:54:16
크게보기

 

한방통신사 신유철기자 기자 | 수원시 권선구는 새 학기를 맞은 어린이들의 안전한 등·하굣길 조성을 위해 3월 한 달간 관내 초등학교 33개소 주변 불법주정차 집중 단속을 실시한다.

 

이번 단속은 어린이들의 안전한 통학로 확보를 위하여 사고 위험성이 높은 등교시간(8시∼9시) 및 하교시간대(14시∼15시)에 집중적으로 실시하며, 이후에도 관내 통학로 및 어린이보호구역 불법 주정차 차량에 대하여 주행형 CCTV 차량과 고정형 CCTV 등을 이용한 상시 단속과 특별단속을 지속적으로 실시할 계획이다.

 

구 관계자는 “미래세대 주역인 어린이들을 위하여 안전한 통학로 및 교통약자 중심의 보행환경이 조성될 수 있도록 시민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바란다”라고 말했다.

 

한편, 2021년 도로교통법 개정으로 어린이보호구역 내 주정차 위반 과태료는 일반도로 대비 3배인 승용차 12만 원부터 부과되므로, 운전자의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뉴스출처 : 경기도 수원시]

신유철기자 nbu9898@nate.com
Copyright @한방통신사 Corp. All rights reserved.

주소 : 서울시 종로구 김상옥로 17,206호(연지동,대호빌딩) 등록번호: 서울,아04122 | 등록일 : 2017-12-21 | 발행인 : 신유철 | 편집인 : 신유철 | 전화번호 : 02-766-1301 성남시자 : 경기도 성남시 수정구 성남대로 1262(동신타워 3층) 전화번호 031-754-1601 호남지사 : 광주광역시 광산구 송정동 라인1차 APT(101동 104호) 전화번호 062-944-6437 강원지사 : 강원특별자치도 삼척시 정상로 90 상가 204호 전화번호 033-572-0369 충남지사 : 대전광역시 동구 대전로 646 효동현대아파트 전화번호 010-5588-2993 Copyright @한방통신사 Corp.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