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시, 식품위생업소에 시설개선·운영자금 1% 금리로 융자 지원

  • 등록 2025.03.04 10:33: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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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식품진흥기금 시설개선·운영자금 융자사업’추진

 

한방통신사 신유철기자 기자 | 수원시가 식품위생업소 시설개선·운영에 필요한 자금을 1% 금리로 융자받을 수 있도록 지원하는 ‘2025년 식품진흥기금 시설개선·운영자금 융자 사업’에 참여할 업체·업소를 모집한다.

 

식품진흥기금 시설개선·운영자금 융자 사업은 식품제조가공업체와 식품접객업소를 대상으로 업소 시설개선 자금을 연 1% 저금리로 융자해 주는 것이다. 사업은 예산이 소진될 때까지 진행된다.

 

융자 지원 규모는 ▲식품제조가공업소 생산시설개선자금 최대 5억 원 ▲식품접객업소 시설개선자금 최대 1억 원 ▲식품접객업소 화장실 시설개선 자금 최대 2000만 원 ▲식품접객업소 중 모범음식점과 위생등급지정업소 운영자금 최대 3000만 원이다. 융자금은 시설개선이나 운영 용도로 사용해야 한다.

 

융자 조건은 시설개선자금은 2년 거치 3년 균등분할 상환, 화장실 시설개선과 운영자금은 1년 거치 2년 균등분할 상환이다. 대출금리는 모두 연 1%다.

 

지원 제외 대상은 ▲휴·폐업 중인 업소, 기타 무신고 업소 ▲유흥·단란주점업 ▲융자 신청일로부터 1년 이내 2회 이상 식품위생법 위반으로 영업정지 이상의 행정처분을 받았거나 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분에 관한 법률 제4조 위반으로 행정처분을 받은 업소 ▲신규영업 허가 등록·신고 후 1년이 경과되지 않은 업소 등이다.

 

융자를 신청하려면 먼저 농협중앙회에서 대출 가능 여부를 상담한 후 융자신청서, 사업계획서 등 관련 서류를 식품접객업소는 영업 소재지 관할 구청 환경위생과, 식품제조·가공업소는 수원시청 위생정책과에 제출해야 한다.


[뉴스출처 : 경기도 수원시]

신유철기자 nbu9898@nat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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