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수첩] 광주광역시, 동곡농협, 개발제한구역 내 토지 매입 강행… 조합원들 “절차 무시” 반발

  • 등록 2025.02.21 10:07: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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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발제한구역 내 토지 매입한 동곡농협… 조합원들 “의문투성이”
“규정 무시한 부동산 거래” , 조합원과 갈등 심화
부적합 토지 고가 매입 논란… 조합원들 “납득 어려워”

“이사회 승인도 없이 조합원 동의 없이 사전 토지를 매입 계약 해도 되는가?” “개발제한구역에 시세보다 비싼 가격을 주고 구입한 이유가 무엇인가?”

 

광주시 광산구 동곡농협의 토지 매입을 둘러싼 논란이 커지고 있다. 광산구 복룡동 123-1번지에 위치한 해당 부지는 개발제한구역으로 지정돼 있어 건축이 불가능한 곳이다. 이에 조합원들은 “농협 경영진이 규정을 무시하고 부동산 매입을 강행했다”며 강한 의문을 제기하고 있다.

 

특히, 광산구청은 농협 측에 공식적으로 “해당 토지는 개발제한구역으로 건축물이나 공작물 설치가 어렵다”는 내용을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동곡농협은 이러한 경고에도 불구하고 매입한 토지에 건축행위를 하기위한 억지 주장에 강한 의문을 제기하고 있다.

 

더욱이 지난 15일 동곡농협 2층 강당에서 열린 박균택 국회의원의 의정 보고회에 지역 주민및 조합원 1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광산구청에서 허가를 내주지 않아 국회의원에게 조합원들이 서명한것 처럼 공개적으로 밀봉하여 전달한 의혹도 제기 됐다. 또 의정보고회 하루 전날인 14일, 농협 감사 김 모 씨가 “의정 보고회에 꼭 참석해 농협 현안에 대한 의견을 나누자”는 메시지를 발송한 사실이 확인되면서, 조합원들의 불신은 더욱 깊어졌다.

 

이와 관련해 동곡농협은 과거에도 유사한 논란을 일으킨 바 있다. 2020년 정기총회에서 로컬푸드 사업 부지 매입 과정에서 이사회 승인 없이 계약이 진행됐다는 의혹이 불거졌으며, 당시에도 개발제한구역 내 토지를 매입하려 했다는 점이 논란이 됐다.

 

일부 조합원들은 2020년 1월 6일, 감정가보다 50% 비싼 가격에 토지를 매입한 점도 문제 삼고 있다. 당시 감정가는 평당 100만 원이었지만, 동곡농협은 이를 150만 원에 구입한 것으로 전해졌다. 조합원들은 매입 과정에서 투명성이 결여됐다고 주장하며, 농협 감사진에 대한 조사와 해명을 요구하고 있다.

 

또한, 조합원들은 “총회에서는 농협 창고를 매각한 후 로컬푸드 부지를 매입하겠다고 했지만, 실제 과정은 다르게 진행됐다”며 농협의 운영 방식에 대한 불만을 제기했다. 동곡농협 정관에는 ‘1억 원 이상의 업무용 부동산 취득과 처분 시 이사회 의결을 거쳐야 한다’고 명시돼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지키지 않았다는 점도 비판받고 있다.

농협은 본래 조합원들의 농산물 판로 확대와 유통을 돕는 협동체다. 그러나 최근 동곡농협의 행보를 보면, 조합원의 이익보다는 부동산 거래에 더 집중하고 있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나온다. 조합원들의 신뢰 회복을 위해 동곡농협 경영진의 철저한 자성과 투명한 운영이 필요한 시점이다.

신유철기자 nbu9898@nat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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