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양주시, 임대차계약 변경신고 문자알림 서비스 운영

  • 등록 2025.02.20 19:10: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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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내 임대사업자 대상 신고의무 사전 안내…시민 불이익 예방 기대

 

한방통신사 신유철기자 기자 | 남양주시는 올해 2월부터 관내 등록임대사업자를 대상으로 임대차계약 변경신고 의무사항을 안내하는 문자알림 서비스를 연중 운영한다고 20일 밝혔다.

 

이번 서비스는 임대차계약 종료 3개월 전 △임차인 변경 △계약 기간 및 조건 변경 등 신고 의무사항을 임대사업자에게 문자로 안내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이를 통해 임차인 보호를 강화하는 동시에, 임대인이 의무사항 미신고로 과태료를 부과받는 사례를 예방하는 것이 목적이다.

 

올해 2월 중 임대 물건 소재지 행정복지센터에서 첫 문자 발송을 실시했으며, 이번에 알림 서비스를 받은 관내 임대사업자는 약 370명이다.

 

앞으로 시는 매달 해당되는 임대사업자에게 지속적으로 문자를 발송해 임대차계약 변경신고를 독려할 계획이다.

 

안진호 주택과장은 “이번 문자알림 서비스는 임대인과 임차인 모두의 권리를 보호하고, 재정적 부담을 완화하는 데 실질적인 도움이 될 것”이라며 “앞으로도 시민 편의를 높일 수 있는 다양한 정책을 지속적으로 발굴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뉴스출처 : 경기도 남양주시]

신유철기자 nbu9898@nat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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