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주시, 셋째아 이상 다자녀가정 양육비 지원

  • 등록 2025.02.20 08:13:04
크게보기

분기별 15만 원씩 연 최대 60만 원 지급

 

한방통신사 양호선기자 기자 | 원주시는 2023년부터 다자녀 양육에 따른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고 아이 키우기 좋은 환경 조성을 위해 셋째아 이상 다자녀가정 양육비 지원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양육자가 8세 이상 15세 이하(2010∼2017년생) 셋째아 이상 다자녀와 함께 원주시에 거주하고 있는 가정에 양육비를 지원한다.

 

양육비는 분기별로 지급되며, 기준일자는 3월 1일, 6월 1일, 9월 1일, 12월 1일이다.

 

기존에는 연 1회 60만 원을 일시 지급했으나 타 시군으로의 잦은 전출입으로 인한 중복지급을 방지하기 위해, 시는 지난해부터 분기별 1회 15만 원씩, 연 최대 4회(총 60만 원 내) 지급하는 방법으로 변경했다.

 

2월 28일까지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방문해 접수할 수 있으며, 원주시 전입 시에는 전입신고와 함께 신청할 수 있다.

 

한편 시는 다자녀가정의 양육비 부담 완화를 위해 첫째아 30만 원, 둘째아 50만 원, 셋째아 이상 100만 원의 출생축하금도 지급하고 있다.

 

또한 셋째아 이상 출생아에게 1인당 2만 원 이내의 건강보험료와 건강관리비를 지원하고 있다.

 

시 관계자는 “저출산 시대에 다자녀가정의 부담을 덜어드리고자 다양한 아동정책을 추진하고 있으며, 더욱 아동 친화적이며 아이 키우기 좋은 원주시가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전했다.


[뉴스출처 : 강원도 원주시]

양호선기자 sun47net@g.skku.edu
Copyright @한방통신사 Corp. All rights reserved.

주소 : 서울시 종로구 김상옥로 17,206호(연지동,대호빌딩) 등록번호: 서울,아04122 | 등록일 : 2017-12-21 | 발행인 : 신유철 | 편집인 : 신유철 | 전화번호 : 02-766-1301 성남시자 : 경기도 성남시 수정구 성남대로 1262(동신타워 3층) 전화번호 031-754-1601 호남지사 : 광주광역시 광산구 송정동 라인1차 APT(101동 104호) 전화번호 062-944-6437 강원지사 : 강원특별자치도 삼척시 정상로 90 상가 204호 전화번호 033-572-0369 충남지사 : 대전광역시 동구 대전로 646 효동현대아파트 전화번호 010-5588-2993 Copyright @한방통신사 Corp.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