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시, 자동차 등록번호판 봉인제도 2월 21일부터 폐지

  • 등록 2025.02.19 10:31: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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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량 등록번호판에 봉인을 부착하지 않고 운행할 수 있게 돼

 

한방통신사 신유철기자 기자 | 자동차관리법 일부 개정에 따라 수원시가 2월 21일부터 자동차 등록번호판 봉인제도를 폐지한다.

 

봉인제도 폐지로 차량 등록번호판에 봉인을 부착하지 않고 운행할 수 있다. 단 봉인을 부착하지 않으면 스테인리스 등 부식에 강한 재질의 막힌 너트 등으로 번호판을 고정하는 것을 권장한다.

 

자동차 등록번호판 봉인제도는 1962년 도입됐다. 도난, 번호판 위·변조 방지를 위해 시행된 제도로 차량 뒷번호판의 왼쪽에 부착하는 것이 봉인이다. 기술 발전으로 실효성이 낮아졌고, 봉인이 훼손되면 도로교통관리사업소를 방문해야 하는 불편함이 있었다. 봉인제도 폐지로 번호판을 교체하는 절차가 간소화된다.

 

수원시 관계자는 “제도 변화에 맞춰 시민들이 불편함 없이 자동차 등록번호판을 발급받을 수 있도록 철저히 준비하겠다”고 말했다.


[뉴스출처 : 경기도 수원시]

신유철기자 nbu9898@nat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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