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흥시 '가스열펌프(GHP) 배출가스' 저감장치 부착비 90% 지원

  • 등록 2025.02.19 08:1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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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방통신사 신유철기자 기자 | 시흥시가 내구연한 16년 미만인 가스열펌프 냉난방기에서 배출되는 대기오염물질 저감을 위해 가스열펌프(GHP) 저감장치 부착 비용의 90%를 지원한다.

 

가스열펌프는 전기 대신 액화천연가스(LNG)나 액화석유가스(LPG)를 연료로 사용하는 냉난방시설로, 가동 시 질소산화물 등 대기오염물질이 배출된다. 2022년 6월 30일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개정으로 2025년부터 대기배출시설 신고가 의무화됨에 따라 가스열펌프를 운영하기 위해서는 방지시설(저감장치)을 설치하고, 자가 측정을 시행해야 한다.

 

다만, 운영 중인 가스열펌프를 관할청에 대기배출시설로 신고하고, 개선계획서를 제출하면 개선기간(1~2년) 동안 방지시설 설치와 자가 측정이 면제된다. 대신 개선기간 동안 저감 장치를 부착해야 하는데, 부착 시 질소산화물 등 오염물질을 최대 94~99%까지 혁신적으로 줄일 수 있으며 대기배출시설 대상에서 제외된다.

 

이에 시흥시는 가스열펌프를 설치해 운영 중인 사업장에 저감장치 부착을 지원할 예정이며, 지원 예산은 총 533,559천 원(약 169대)이다.

 

지원 대상은 2022년 12월 31일 이전 가스열펌프를 설치ㆍ운영하는 시흥시 관내 민간ㆍ공공시설이며, 설치비의 90%(엔진형식별 지원, 약 246~332만 원)를 지원한다. 단, 16년 이상 운영된 노후 가스열펌프 및 미인증 저감장치 모델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보조금을 지원받은 가스열펌프 소유자는 해당 시설을 2년 이상 운영해야 하며, 배출허용기준 유지 여부 확인을 위한 사후관리에 적극 협조해야 한다.

 

신청은 3월 7일까지 시흥시청 환경정책과로 방문해서 하거나 우편으로 할 수 있으며, 사업절차 및 구비서류 등 자세한 내용은 시흥시청 누리집에 게시된 공고문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문의는 시흥시청 환경정책과로 하면 된다.

 

시 관계자는 “기존 가스열펌프 설치ㆍ운영 사업장의 경제적 부담을 줄이고, 대기 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가스열펌프 저감장치를 조기에 부착하도록 적극 독려하겠다. 사업장의 적극적인 신청을 바란다”라고 말했다.


[뉴스출처 : 경기도 시흥시]

신유철기자 nbu9898@nat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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