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수원주민편익시설 무료 셔틀버스3월에도 '정상 운행'

  • 등록 2025.02.12 10:31: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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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선거법상'기부 행위'우려 해소...추경으로 운영예산 확보,관련 조례 개정 병행 예정

 

한방통신사 신유철기자 기자 | 공직선거법 위반 소지 등으로 인해 2월 28일부로 운행 중단이 예고됐던 서수원주민편익시설 무료 셔틀버스가 3월 이후에도 정상 운행된다.

 

수원시는 서수원주민편익시설 무료 셔틀버스 운행이 ‘공직선거법상 가능하다’는 권선구선거관리위원회 회신에 따라 지난 11일 관계부서 회의를 열고, 셔틀버스를 중단 없이 운행하기로 했다.

 

서수원주민편익시설을 수원시로부터 위탁받아 운영하는 수원YMCA는 시설 홈페이지와 내부 게시판 등에 이 같은 내용을 공지했다.

 

수원시와 수원YMCA는 이달 중 버스 운행업체 선정 절차를 마무리하고, 3월 이후에도 무료 셔틀버스를 기존대로 운행할 계획이다.

 

수원시는 무료 셔틀버스 운행이 공직선거법상 ‘기부 행위’에 해당할 수 있다는 지적, 다른 공공 체육시설과의 형평성 문제 등으로 잠정 운행 중단을 검토한 바 있다.

 

수원시는 서수원주민편익시설이 대중교통 소외지역에 있다는 점을 고려해 운행을 지속할 방안을 적극적으로 모색했고, 공직선거법 위반 우려가 해소된 만큼 셔틀버스 운행에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

 

올해 1회 추경으로 셔틀버스 운행 예산을 긴급 확보하는 한편, 더 명확한 운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관련 조례 개정에도 나설 예정이다.

 

서수원주민편익시설 무료 셔틀버스는 대중교통이 부족한 지역 상황을 고려해 수원시가 지난 2006년 시설 개관과 동시에 운행해 왔다. 25인승 5대가 평·호매실·입북·오목천동 등을 오전 8시부터 오후 6시까지 시간 단위로 운행하며, 하루 평균 500여 명이 이용하고 있다.

 

수원시 관계자는 “무료 셔틀버스는 주민 편의는 물론 탄소중립 실천을 돕는 차원에서도 꼭 필요한 서비스”라며 “앞으로도 서수원주민편익시설을 누구나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서수원주민편익시설은 폐기물처리시설 주변 주민 지원 방안의 하나로 운영하는 공공 문화·체육시설이다. 수영장·헬스장·축구장 등 실내외 체육시설과 평생교육시설, 도서관 등으로 이뤄져 있다.


[뉴스출처 : 경기도 수원시]

신유철기자 nbu9898@nat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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