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명소방서, 겨울철 이동식 난로 사용 금지 및 비상구 확보 안내

  • 등록 2025.02.11 11:11: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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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명소방서는 겨울철 다중이용업소 내 이동식 난로 사용 금지 및 비상구 확보 안내.

 

한방통신사 신유철기자 기자 | 광명소방서는 겨울철 화재 예방을 위해 다중이용업소 내 이동식 난로 사용 금지와 비상구 확보에 대한 안내를 실시했다.

 

최근 기온이 급격히 낮아지면서 온열 기구 사용이 증가하고 있으며, 특히 이동식 난로가 자주 사용되고 있다. 이동식 난로는 사용법이 간단하지만 작은 충격에도 넘어지기 쉬우며, 일부 제품은 전원이 자동으로 차단되지 않아 화재로 이어질 위험이 크다.

 

현행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1’에 따르면 다중이용업소와 공연장에서 이동식 난로 사용이 금지되어 있다.

 

다만 난로가 넘어지지 않도록 고정하거나, 쓰러질 경우 자동 소화 및 연료 누출을 차단 장치가 부착된 경우는 예외로 인정된다.

 

광명소방서는 화재 위험을 줄이기 위해 이동식 난로 사용 시 ▲난로 주위에 인화성 물질 두지 않기 ▲넘어질 경우 전원이 차단되는 안전장치가 있는 제품 사용 ▲난로가 켜져 있는 상태에서 주유 금지 ▲장시간 사용 시 2시간마다 10분간 꺼두기 등 안전 수칙을 안내했다.

 

또한, 이동식 난로 화재는 연기가 실내에서 빠르게 확산되어 대피로 확보가 어려워질 수 있는 만큼, 사전에 비상구를 철저히 유지·관리하는 것도 중요하다. 광명소방서는 화재 발생 시 신속한 대피가 가능하도록 통로를 점검하고, 비상구 주변에 적치물을 두지 않도록 할 것을 당부했다.

 

이종충 광명소방서장은 “겨울철 화재 예방을 위해 관계인들의 철저한 안전 관리가 필수적”이라며 “이동식 난로 사용 시 화재 예방 수칙을 철저히 지키고, 비상구를 항상 확보해 혹시 모를 화재 발생 시 신속한 대피가 가능하도록 해야 한다”고 전했다.


[뉴스출처 : 경기도 광명시]

신유철기자 nbu9898@nat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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