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시의회 황소제 의원,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 개정을 통해 골목형 상점가 활성화 유도

  • 등록 2025.02.10 13:31:42
크게보기

 

한방통신사 신유철기자 기자 | 광주시의회 제314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황소제 의원이 대표 발의한 '광주시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 원안 가결됐다.

 

발의 의원인 황소제 의원은 본 조례 개정을 위해 지난해 상반기부터 관련 조례를 검토하고, 인근 지자체의 골목형 상점가 지정 요건을 분석해왔다. 이를 통해 광주시 소관부서와 중소벤처기업부 간 협의로 지난 연말 지정 요건을 완화하는 기준을 마련하는 성과를 이루는데 주도적 역할을 했다.

 

개정조례안의 주요 내용으로는 ▲골목형 상점가 신청 시 과도한 동의 요건 삭제 ▲골목형 상점가 지정 기준을 상업지역과 비상업지역으로 구분하고, 점포 수 기준을 하향 조정하여 완화 ▲시설물의 소유권 기준을 보완하여 명확화 등 이다.

 

황소제 의원은 “그동안 광주시 골목형 상점가 지정 요건의 과도화로 단 한 건의 지정도 이루어지지 않았다”며 “골목형 상점가는 지역 주민들에게 다양한 상업 시설을 제공하며 지역 경제의 활력을 불어넣을 수 있는 중요한 공간”이라고 밝혔다.

 

이번 개정조례안이 통과됨에 따라 광주시에는 최소 5개소에서 최대 14개소까지 골목형 상점가 지정이 가능할 것으로 전망된다. 이를 통해 골목형 상점가가 활성화되면서 경제적 선순환이 이루어지고, 소상공인이 직접적인 혜택을 받아 지역 성장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뉴스출처 : 경기도 광주시의회]

신유철기자 nbu9898@nate.com
Copyright @한방통신사 Corp. All rights reserved.

주소 : 서울시 종로구 김상옥로 17,206호(연지동,대호빌딩) 등록번호: 서울,아04122 | 등록일 : 2017-12-21 | 발행인 : 신유철 | 편집인 : 신유철 | 전화번호 : 02-766-1301 성남시자 : 경기도 성남시 수정구 성남대로 1262(동신타워 3층) 전화번호 031-754-1601 호남지사 : 광주광역시 광산구 송정동 라인1차 APT(101동 104호) 전화번호 062-944-6437 강원지사 : 강원특별자치도 삼척시 정상로 90 상가 204호 전화번호 033-572-0369 충남지사 : 대전광역시 동구 대전로 646 효동현대아파트 전화번호 010-5588-2993 Copyright @한방통신사 Corp.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