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시의회 홍성우 의원, 가지산 도립공원 지정 및 관리 관련 부서간담회 개최

  • 등록 2025.02.07 16:1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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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립공원 지정에 따른 재산권 침해 민원 최소화 방안 모색

 

한방통신사 신유철기자 기자 | 울산시의회 홍성우 의원(산업건설위원회)은 7일 오후 의원연구실에서 가지산 도립공원 지정에 따른 재산권 침해 민원의 최소화를 위한 방안을 모색하고자 관계부서와 업무협의를 가졌다.

 

홍성우 의원은 “울주군 삼동면 조일리 일원 주민들은 가지산 도립공원 지정으로 인해 재산권 침해를 겪고 있는 사례가 있다”며, “경남의 경우 가지산 도립공원으로 지정된 양산시 하북면 답곡리 일원의 공원구역이 작년 10월 31일자로 변경 ․ 고시됐는데 울산도 자연환경 보전가치, 주변 개발 현황 등 현실에 맞는 공원구역 조정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부서 관계자는 “재산권 침해 등 주민 불편에 대해서는 내용을 인지하고 있고 일부 의견에 대해서는 공감을 한다”며, “타당성 검토를 10년마다 하는데 경남의 경우 그 시기가 2024년이었고 울산의 경우 2028년이다” 그리고 “부서에서도 이와 관련한 여러 민원 사항을 받고 있으며 타당성 검토 시기가 도래하게 되면 보전가치, 주변 개발 현황 등 현장 여건을 감안하여 공원 구역계를 조정할 수 있도록 검토하겠다”고 했다.

 

이에 홍성우 의원은 “주민들의 이야기에 귀 기울여야 하며, 주민들의 재산권 및 기본권이 보장받을 수 있도록 공원구역 조정에 대해 적극적인 검토를 요청한다”고 했다.


[뉴스출처 : 울산시의회]

신유철기자 nbu9898@nat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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