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의 체납자 끝까지", 안양시 240억 체납 정리

  • 등록 2025.02.05 13:42: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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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납부 능력에 따른 맞춤형 징수…생계형 체납자에게 복지 연계·회생 지원
-고의적 체납자 대상 가택수색·출국금지 등 강력한 징수 활동 펼쳐

(한국방송뉴스 통신사=신유철 기자) 안양시는 지난해 지방세 및 세외수입 체납액 240억6300만원을 정리했다고 4일 밝혔습니다. 이는 목표액 240억5400만원을 초과 달성한 것으로, 전년(2023년)보다 11.3% 증가한 수치입니다.

 

특히, 안양시의 지방세 체납정리율은 52.3%로, 경기도 31개 시군 평균(39.8%)을 크게 웃돌았습니다.

 

시는 부동산·금융자산 압류, 출국금지, 명단공개, 가택수색 등 다양한 징수 활동과 함께 체납자 실태조사 및 분할납부 유도 등의 방법으로 적극적인 체납 정리를 시행했습니다.

 

고액 체납자에 대해서는 가택수색으로 현금 3억7000만원과 명품가방, 양주 등 12점을 압류했고, 징수 불가능한 체납자에 대해서는 과감히 정리보류를 추진하며 효율적으로 체납 관리를 추진했습니다.

 

시 관계자는 “체납액 납부에 협조해 주시길 당부드리며, 성실 납세자와의 형평성 제고와 건전한 납세 풍토 조성을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전했습니다.

신유철기자 nbu9898@nat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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