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특례시, 법적 지위 및 재정 특례 확보 박차

  • 등록 2025.02.04 11:4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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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례시 지원 특별법 제정으로 행정 자율성 및 재정 확충 기대

 

 

 

(한방통신사=신유철 기자) 수원특례시가 출범 3주년을 맞았습니다. 하지만 아직까지 법적 지위와 재정 특례가 명확히 규정되지 않아, 지속적인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지난 2022년 1월, 수원은 ‘특례시’라는 이름을 얻었지만, 여전히 광역시 수준의 행정 수요를 감당하면서도 예산과 조직 운영에 한계를 겪고 있습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수원특례시는 특례시 지원 특별법 제정을 추진해 왔습니다. 이에 따라 수원을 비롯한 4개 특례시는 정부와 협력해 2년여 간의 분석을 거쳐 총 10개 특례사무를 이양받았습니다.

 

현재 국회에는 실질적인 자치권 확보를 위해 특례시 지원 특별법 관련 법안 7건이 제출된 상태입니다. 이 법안이 통과되면, 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와 산업단지 개발, 공동주택 리모델링 기본계획 수립 같은 사무를 특례시가 직접 수행할 수 있게 됩니다.

 

하지만 정부 발의안에는 특례시의 명확한 법적 지위와 실질적인 재정 특례 조항이 부족하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수원특례시는 특례시를 기초자치단체와는 별도로 분류하는 지방자치법 개정과 조정교부금 상향 조정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조정교부금 비율이 현행 47%에서 67%로 상향되면, 5개 특례시는 총 1,425억 원, 수원특례시는 약 318억 원의 추가 재정을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재준 수원특례시장은 특례시가 지방자치의 새로운 표준이 될 수 있도록 “550만 특례시민이 관심을 갖고 힘을 모아주길 바란다”고 당부 했습니다.

신유철기자 nbu9898@nat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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