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흥시, '자동차번호판 봉인제도 폐지' 안내

  • 등록 2025.02.04 08:12:20
크게보기

 

한방통신사 신유철기자 기자 | 시흥시 차량등록사업소는 ‘자동차관리법’ 및 ‘자동차등록령’ 등 관련 법규가 일부 개정됨에 따라 지난 1962년에 자동차 도난 및 위ㆍ변조를 막기 위해 도입된 후면 자동차번호판 봉인제도가 2025년 2월 21일부터 폐지된다고 밝혔다.

 

1962년에 도입된 자동차번호판 봉인제도는 자동번호판의 도난 및 위ㆍ변조 방지 등을 위해 도입됐으나, 정보통신 기술의 발달로 실시간 차량 확인이 가능해졌고 봉인의 발급 및 재발급 비용 등 불필요한 사회적 비용을 해소하기 위해 봉인제도가 폐지된다.

 

자동차등록번호판 봉인은 후면번호판의 좌측 고정 볼트 위에 설치되며, 특히 봉인 탈부착 시 차주가 차량등록사업소를 직접 방문해서 신청해야 하는 불편도 따랐다.

 

이번 봉인제도 폐지에 따라, 봉인 탈부착 시 차량등록사업소를 방문 신청해야 하는 불편함이 해소되며 봉인부착 발급 수수료와 봉인 미부착에 따른 과태료도 폐지된다.

 

시흥시 차량등록사업소장은 “시민들의 불편을 해소하고 차량등록 간소화를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뉴스출처 : 경기도 시흥시]

신유철기자 nbu9898@nate.com
Copyright @한방통신사 Corp. All rights reserved.

주소 : 서울시 종로구 김상옥로 17,206호(연지동,대호빌딩) 등록번호: 서울,아04122 | 등록일 : 2017-12-21 | 발행인 : 신유철 | 편집인 : 신유철 | 전화번호 : 02-766-1301 성남시자 : 경기도 성남시 수정구 성남대로 1262(동신타워 3층) 전화번호 031-754-1601 호남지사 : 광주광역시 광산구 송정동 라인1차 APT(101동 104호) 전화번호 062-944-6437 강원지사 : 강원특별자치도 삼척시 정상로 90 상가 204호 전화번호 033-572-0369 충남지사 : 대전광역시 동구 대전로 646 효동현대아파트 전화번호 010-5588-2993 Copyright @한방통신사 Corp.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