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규제개선 효과분석 결과 발표

  • 등록 2025.01.21 12:5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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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제맥주 유통 확대, 면세점 주류판매 복수업체 선정으로 참여사업자 증가 등 경쟁촉진 및 소비자 선택권 확대 효과 확인

 

한방통신사 신유철기자 기자 | 공정거래위원회는 그간의 규제개선을 통해 실제 시장에 나타난 효과를 분석하고 그 결과를 발표했다.

 

공정위는 매년 시장의 경쟁을 제한하는 각종 규제를 발굴하고 소관부처와의 협의를 통해 개선을 추진하여 오고 있다. 지난 12월에도 중고차, 정부양곡, 고급택시 시장 등에서 총 22건의 규제개선 결과를 발표한 바 있다.

 

이번 효과분석은 그간 공정위의 규제개선이 시장과 소비자에 미치는 영향 등을 사후적, 정량적으로 분석하여 지속적인 규제개선을 위한 추진동력을 확보하고 향후 개선과제의 발굴 및 개선에 참고하기 위함이다.

 

분석대상은 개선 이후의 효과 발생 간 시차, 정량적 분석을 위한 통계자료의 확보 용이성, 다수 국민에 미치는 효과 등을 고려하여 (가정용)맥주 시장 및 면세점 시장 등 2개 시장을 선정했다.

 

분석 결과, (가정용)맥주 시장과 면세점 시장에 대한 일련의 규제개선은 사업자 증가를 통한 시장의 경쟁을 촉진하고, 소비자의 선택권을 확대하여 실제 소비자후생 증진 효과를 가져온 것으로 나타났다.

 

이번 규제개선 효과분석은, 그간 공정위가 추진해 온 경쟁제한 규제의 개선 이후 실제 시장에 나타난 효과를 실증 분석을 통해 살펴본 첫 번째 사례로, 특히 실제 판매자료를 확보하여 개선의 효과를 정량적으로 도출한 것에 그 의의가 있다.

 

공정위는 앞으로도 우리 기업의 혁신을 가로막고 국민의 불편을 야기하는 경쟁제한 규제를 적극 발굴하고 개선방향을 제시하는 한편, 관계부처와 면밀히 협의하여 개선안이 실제 효과로 나타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할 것이다.


[뉴스출처 : 공정거래위원회]

신유철기자 nbu9898@nat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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