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흥시, 경유차 환경개선부담금 연납분 고지...신청 및 납부는 이달 말까지

  • 등록 2025.01.17 08:11: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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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방통신사 신유철기자 기자 | 시흥시는 2025년 연납분 환경개선부담금으로 경유차 1,053대에 대해 총 1억 5천4백만 원을 부과하고, 지난 13일 고지서를 발송했다.

 

환경개선부담금 부과 대상은 경유를 연료로 사용하는 자동차 소유자이며, 1월 31일까지 연납을 신청하면 10%가 감면된 금액으로 고지된다.

 

환경개선부담금은 매년 3월과 9월에 후불제로 정기분이 부과되며, 이번 연납 부담금 납부 기한은 1월 31일까지다. 시는 납세자들이 안정적이고 다양한 방법으로 환경개선부담금을 납부할 수 있도록 시스템 업그레이드 등 서비스 혁신에 힘을 쏟고 있다. 가상계좌 납부, 자동 응답 시스템(ARS) 신용카드 납부, 위택스 및 인터넷 지로 등 다양한 납세 방법을 운영하고 있다.

 

시는 1월 20일부터 21일까지 양일간 노후 자동 응답 시스템(ARS) 간편 납부 시스템 서버 정비가 예정돼 있어 해당 기간에는 자동 응답 시스템(ARS) 간편 납부 시스템을 통한 환경개선부담금 납부가 불가하므로, 시민들은 다른 납부 방법으로 이용해 줄 것을 당부했다.

 

한편, 부과 면제 대상은 유로5, 저공해 인증 차량으로 2012년 이후 출고된 모든 차량이 해당하며, 매연 저감 장치를 장착하면 장착일로부터 3년간 면제된다.

 

환경개선부담금은 환경개선사업의 투자재원으로 활용된다고 강조한 시 관계자는 “환경개선부담금을 1월 중에 일시 납부하면 전년도 하반기분과 해당 연도 상반기분 10% 감면, 3월 중에 일시 납부하면 해당연도 상반기분에 대해 10%를 감면받을 수 있다”라면서 “시민들이 연납 기간 내에 적극적으로 납부해 주기를 바란다”라고 말했다.


[뉴스출처 : 경기도 시흥시]

신유철기자 nbu9898@nat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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